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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원전 온배수로 인한 넙치 폐사 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난 것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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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 14부는 지난달 13일 울진군 북면 덕천양어장 최모씨 등 양식업자 3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넙치 폐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해액의 40%인 5억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울진원전이
배수의 온도를 낮춰 배출하지 않아 인근 양식장에서 피해가 났다며 손해 배상을 해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대해 한전측은 넙치가 폐사한 지난 94년에는 전국적으로 적조와 해수온도 상승이 발생하는 등
자연 현상이 많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며 항소할 방침입니다.
양식업자들은 지난 94년 7월 넙치가 대량 폐사한 것은 울진 원전의 온배수 때문이라며 한전을 상대로 12억5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한편 지난달 30일 울진원전 국정 감사에서도 온배수 저감 방안이 집중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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