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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예니로 수해를 입은 가구에 30에서 50만원씩의 특별 위로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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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태풍으로 피해를 입었으나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근린
생활 시설지구의 영세 상인들에게 30만원의 특별 위로금을 지급키로
했습니다.
또 주택이 완전 침수된 가구에
50만원을, 부분 침수된 피해가구에
30만원을 지급하고, 주택이 전파된 가구에도 북구비외에 75만원을, 반파된 가구에도 복구비
45만원외에 30만원씩을 지급키로 했습니다.
포항시 관내에 지급될 특별 위로금은 45억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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