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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위판 개시일을 두고 포항지청과 영덕지청이 서로 다른 법적용을 내려 어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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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지난 1일
구룡포항 소속 어선들이 잡은
대게가 실질적으로 대게포획
금지기간인 10월 말에 잡은
것이라며 위판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덕지청은 최근 잡히는
대게가 연안에서 잡은 것이 아니라서 일본 근해에서 잡은 것이라며, 지난 1일부터 대게위판을 허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주지청도 지난 1일부터 감포항에서 위판을
하도록 해 포항지청과 대조를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구룡포항 소속 어선
10여척은 지난 1일 구룡포에서
위판을 하지 못하고 강구수협까지 가서 위판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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