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C▶
기초의원들이 회기중 활동을
하지 않는 공휴일에도 수당을
받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END▶
포항시의회를 포함한 경북 동해안
일선 시군 의회는 회기중 의정 활동을 하지 않는 공휴일에도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포항시의회는 지난달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동안 임시회를 열면서 공휴일인 지난달 25일 의정활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1인당 수당 5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회기중 공휴일에도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경북동해안의 다른 시군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관련해 박태식 포항시의회 의장은 의정 활동을 하지 않는 날은 수당을 받지 않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포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제 3조에 따르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공휴일에도 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