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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경상북도는 밀도살 등
부정축산물 유통을 막기 위해
밀도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END▶
경상북도는 소값과 돼지값이
내리면서 밀도살이나 미검사품 등 부정축산물 유통이 늘어나자,
이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최고
3백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도는 또 올들어 적발된 8건의
밀도살 가운데, 공소 제기된
1건에 대해 백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확정했습니다.
한편 소나 돼지 등 가축을 도살할 경우 허가받은 도축장에서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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