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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영일만 신항 개발로 발생하는
직접피해 구역내 어업권 보상이 오늘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나 간접피해 구역에 대한 보상은 아직 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기영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영일만신항 어업권 보상심의
위원회는 직접피해 구역내 보상물건과 보상금액을 확정지었습니다.
보상지역은 포항시 여남동에서
흥한1리까지 5.5km, 2330ha.
보상물건은 어선어업과 양식,나잠,정치망 등 163건에 보상금액은
391억 2천만원입니다.
[S/U]영일만신항 개발에 따른
어업권 보상비 391억원 가운데
60%는 올해안에, 나머지 40%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어민들에게
지급됩니다.
이로써 직접피해구역내 어업권
보상문제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간접피해구역과
제외지역의 보상 여부에 대해
어민들은 정부가 용역을 실시해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INT▶서종열 위원
-어민 대표-
이에대해 정부는 보상할 근거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INT▶진두현 청장
-포항지방 해양수산청-
어민대표 단체인 포항수협은
자비를 부담해서라도 피해용역을
실시해 민사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간접피해구역과
제외지역의 어업권 보상은 난항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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