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녹물수도관 교체공사비 지원이 안되는 이유
- 작성일
- 2014.10.28 08:20
- 등록자
- 박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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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포항시 개정된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녹물수도관 배관 교체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에 대해 알고 계신지요?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포항시의 현실에 대해 제보하려고 합니다.
올해 2월 25일자로 개정된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35조에 따르면 그 공사비의 50%~80%(최대 2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관련 기사문 참조)
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140114.010100709410001
언론에서도 이러한 공사비 지원이 일정자격을 갖춘 모든 포항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보도하여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금일 포항시에 질의해본 바에 따르면 해당 조례는 개정되었으나, 국고로 지원되는 저소득층을 위한 교체사업 이외에 일반가구에 대한 지원은 예산등의 이유로 해당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도 별도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다고 합니다.(포항시청 수도행정과 답변내용)
서울시를 제외하더라도 많은 지방자치시도에서 녹물수도관 교체를 위한 사업을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포항시도 이러한 사업시행을 위한 입법을 마친상태에서 포항시의 안이한 행정으로 인해 일반가구에 대한 지원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당 지원을 위한 신청서 양식은 해당 양식은 있으나, 다운로드 조차 받을 수 없습니다)
올초 개정된 수도급수 조례는 수돗물을 취수·정수하는 단계에서부터 마지막 수도꼭지에서 물을 받을 때까지 수질을 일정하게 유지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수돗물을 마실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 금번 조례 개정의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례는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이 없고, 국고지원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지원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은 포항시의 행정이 어떠한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포항시의 내년예산안이 이미 확정된 상태임을 감안할때 과연 누군가가 이러한 수도급수 조례에 실질적인 시행을 위해서 사업과 예산을 책정한 포항시 기관이 과연 있었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이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