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호주공1차아파트재건축정비조합장 김종순입니다. 보도자료 드립니다.
- 작성일
- 2015.01.26 09:33
- 등록자
- 김OO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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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5. 1. 23.(금)
두호주공1차아파트재건축정비조합장 김 종 순
전화번호 : 054-231-4816 FAX : 054-231-4810
보 도 일 시
2015년 1월 26일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호주공1차아파트재건축정비조합에서 시공사선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포항시 북구 두호동 소재 두호주공1차아파트재건축 추진은 두호주공1차아파트재건축정비조합(이하 ‘재건축조합’)과 비상대책위원회와의 법정 분쟁이 이어져 조합원의 염원인 재건축의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지지부진했다.
이에 재건축조합은 2014년 11월 29일 임시총회를 열어 김종순조합장 및 이사, 감사, 대의원을 선출하였으며, 2014년 12월 24일 포항시로부터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아 등기조합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였다.
그리고 2015년 1월 19일 드디어 길고긴 법정 공방의 종착역이라 볼 수 있는 법원의 판결문이 나왔다. 재건축조합이 법원에 제기한 ‘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의소’와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서 원고인 재건축조합을 인정하는 판결문 및 결정문이 나온 것이다.
이어서 2015년 1월 23일 비상대책위원회 이모씨가 김종순조합장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신청’에 대한 결정문에서도 법원은 김종순조합장의 재건축조합을 인정하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주최한 2014년 7월 5일 임시총회에서 결의한 내용은 그 소집절차의 하자로 인해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대표권 없는 자가 제기한 가처분신청이므로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이모씨가 부담하라는 것이다.
이로써 재건축조합은 지금과 같은 분양시장 호황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시공사 선정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김종순조합장은 다음카페 ‘두호주공1차아파트재건축정보’ http://cafe.daum.net/duhoapt 에 판결문 및 결정문을 올려 조합원 및 일반인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