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A공영주차장 공금횡령 의혹... 파문
- 작성일
- 2015.02.01 11:50
- 등록자
- 서OO
- 조회수
- 66
[단독] 경주시 A공영주차장 공금횡령 의혹... 파문
요금정산원 횡령 혐의로 해고, 조작 가능한 반자동시스템 등이 원인
[쇼킹뉴스=서성훈 기자] 투명하게 운영돼야할 경주시 A공영주차장(B법인 위탁 운영)이 공금횡령 의혹을 받고 있다. 최근 요금정산원이 적지 않은 금액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해고됐다. 또 일부 직원이 공금횡령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1일 제보자에 따르면 B법인은 지난달 8일까지 근무한 요금정산원 C씨(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근무)의 경우 A공영주차장에 출입한 차량에 비해 정산한 금액이 크게 차이가나 사실상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해고 조치했다.
B법인 관계자는 실수로 계산이나 조작을 잘못해서 정산금액이 크게 차이가 난 것이 아니냐는 제보자의 질문에 그게 아니라 태연하게 일을 잘 처리하는데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빼돌렸다는 것이라고 수차례 강조해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하루에 적은 돈을 빼돌리더라도 한 달(30일)이면 그게 얼마냐며 혀를 내둘렀다. 해고된 직원 C씨는 근무한 얼마되지 않은 시점에 월급을 가불해 줄 수 없겠느냐는 말까지 한 것으로 나타나 횡령 의혹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특히 B법인의 일부 직원은 신입 요금정산원에게 공금횡령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등 적은 돈을 빼가는 것이 별 것 아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A공영주차장은 반자동시스템으로 공금을 횡령하는 방법이 간단하다. A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일부 시민은 시간을 제대로 체크하지 못해 요금 500원이 나오지도 않았음에도 B법인이 500원에 발행, 판매한 무료주차권을 요금정산원에게 준다. 하지만 요금정산원은 무료, 0원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무료 주차권을 받아 둔후 시민(공영주차장 이용객)이 현금으로 계산할 경우 무료주차권을 사용한 것으로 입력해 현금 500원을 챙긴다.
아울러 일부 이용객은 실제로 나온 이용금액과 무료주차권을 같이 주는 경우도 많아 횡령할 수 있는 금액은 하루에 적지 않은 실정이다.
B법인의 일부 직원은 잘못 계산된 요금이 4천원 이상 나와 시민에게 피해를 줬음에도 니가 해라는 발언까지 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A공영주차장의 공금횡령 의혹에 대해 잘못됐다며 조사를 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확인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반면 B법인은 경주시 관계자의 확인 전화에 그런 일이 없다고 발뺌했다.
일부에서는 수사권이 없는 시청이 무슨 조사를 해 처리를 하겠느냐며 수사기관이 나서서 조사를 해야 한다. 경주시는 앞으로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http://sknews.kr/bbs/board.php?bo_table=rpb_notice&wr_id=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