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요양원 화재 사고 후기
- 작성일
- 2016.06.02 19:10
- 등록자
- 김OO
- 조회수
- 218
먼저 뉴스거리가 될지 모르겟지만 너무 억울해서 올려봅니다.
2015년12월10일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오도리소재 요양원에 입원해 계시던 어머니는 화재로 인한 화상을 입으셧습니다. 그원인은 욕창방지용 에어메트에서 불씨가 시작햇고 요양사들의
식사시간이라서 병실에 환자들만 있엇고 검은연기가 세 나올떄까지 아무도 몰랏다는 요양원원장의 얘기를 들을수 잇엇습니다
그로인하여 어머니는 얼굴,어꺠,왼쪽팔의 근육까지 손상된 3도 화상을 입었고 왼쪽팔은 소생하기 어렵다는 의사의 판단하에 절단수술을 할수박에 없는 중증화상을 입었습니다.
약5달동안 입원해서 큰수술3번의 고통을 격을수박에 없엇고 지켜보는 가족들 또한 너무나 가슴아픈 시기를 보낼수박에 없엇습니다
온전치않은 몸으로 3번의 수술을 견뎌냇다는 점에대해 죽지않고 살아잇다는것이 신기할정도라는 의사들의 소견이 잇엇고 헌재 어머니는 타요양병원에 계시지만 사고 휴유증으로 반복되는 폐렴과 컨디션악화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른다고 항상준비하고 있으라는 요양병원측의 얘기가 있엇습니다
현재도 종합병원 응급실과 중환자실에 입,퇴원을 반복할수박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고전 지병으로 인해 거동이 힘드셧지만 식사 잘하시고 잘 주무시고
하시던분이 현재는 위장으로 연결된 호스로 식사하시고
산소마스크의 도움을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병원비 약 7천여만원이 나왓고 보험회사에서는 치료비의 최고40%까지 피해자측에서 부담해야한다는 얘기를 듣고 화가나지 않을수 없엇습니다. 판례가 그렇다는겁니다
어머니의 고통을 지켜보는것도 가슴아픈데 현재는 지불해야하는 치료비와 앞으로 지불해야할 치료비로 고통을 격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예정이고 2016년 2월달에
검찰청 조정위원회의 부름으로 피의자와 피해자가 출석하엿으고 조정위원의 합의금을 얼마나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양측모두 처음격는 일이라 제시를 못하엿습니다
조정위원은 피의자에게 위로금을 줄 의양이 있냐고 물엇고 피의자는 질문에 직접적인 답변을 피하고 지금까지 노력하고 있다는 모호한 답변을 할뿐이엇습니다
그후 피의자는 지금까지 저에게 형사합의에 관해 한통의 전화도 없엇습니다
그래서 답답한사람이 우물판다고 제가 피의자에게 전화해서 합의할 의사를 물엇고
이틀후에 전화한다는 대답을 들엇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일전에 대구 동산병원에서 팔절단 수술을 마치고 난다음 어느정도 치료가 마무리된후
병원측의 일방적인 퇴원통보와 병원비2500만원을 지불하라는말에 당황할수박에 없엇고 저는 피의자와 보험회사측에 병원비를 요구하였고 보험회사에서 모든 치료비용의 반정도 선지불된다는 규정이 잇다는 얘기를 듣고
그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피의자에개 전달햇지만 피의자 측에서 그 서류를 3일동안 방치한 사실을 보험회사측의 얘기를 듣고 알수있었습니다
저는 동산병원측의 계속된 퇴원요구에 스트레스를 받고 잇는도중 피의자측 요양원 경리아가씨가 전화와서 3일동안의 서류방치에관한 핑계를 대고 수화기 옆에서 코치하는 남자목소리가
들려서 너무나 화가난 나머지 옆에남자 바꾸라고해서 욕을 햇습니다
그남자분이 요양원 원장의 친동생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수 잇엇고
현재 합의를 보지않고 벌금내고 말겟다는 얘기를 들을수 잇엇습니다
그이유가 피의자 동생에게 욕을해서 기분나쁘다는것입니다
어머니의 몸에 불이 붙엇지만 거동이 불편해서 피할수없엇던 그 상황을 생각하면
저는 너무나도 죄송스럽고 가슴이 미어옵니다
헌재의 상황이 너무나 억울하고 억장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포항MBC에 고발하려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