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입주해서 주민편의 시설을 아직까지 사용 못하고 있습니다.
- 작성일
- 2018.12.07 09:45
- 등록자
- 최OO
- 조회수
-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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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입주시 마땅히 이용해야 할 주민 편의시설을 지금껏 사용 못하고 있습니다.
반년 가까이 휘트니스시설은 우방사무실로 쓰여졌고 사무실 비운 뒤에도 휘트니스시설을 채워넣지않고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경로당이 있어야 할 곳은 입주지원센터사무실로 아직까지도 임대료 한푼 안내고 사용하고 있구요.
더불어 아파트 휘트니스 시설이 늦어져서 우방이구두로 업그레이드 약속한 러닝머신이
기존 스펙에 못미치는 기구를 날림 설치 강행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한푼 받지않고 주민편의시설 3개 공간을 사무실로 창고로 입주자대표 몇몇과 구두계약하고 지금껏 써왔는것도 이해가 되질않고,
업그레이드 해준다던 기구도
2018년 전후개발된 최대속도 20km/h 경사조절
15도까지 작동되는 러닝머신으로 계약됐다는데,
2011년도 시판된 최대속도 16km/h 경사조절 5도까지 작동되는 러닝머신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두가지 러닝머신이 비슷하고 가격도 거기서 거기라 사용하는데 아무 지장없다고 입주자대표는 이야기 합니다.
우방 업체는 전화할때마다 담당자 부재중이라며 메모남기라고 하지만 전화는 온적 없구요.
이거 뭔가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것 아닌가요?
현행법이 이러한 현상을 낳은것 같습니다.
같은 시기 메트로시티도 자이도 특히 우방은 심하네요.
연관된 업체관계자, 입주대표자 모두 엄중 조사하여 입주민 동의없이 주민편의시설 무단사무실 사용, 주민편의시설 지연. 그리고 약속되었던 기구 수준이하교체 보도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