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내남면민 대토론회 취재요청
- 작성일
- 2019.06.18 15:46
- 등록자
- 주OO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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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내남면 풍력태양광 발전소 반대대책위원회입니다.
내남면 박달리의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반대운동은 포항 MBC 뉴스에 두번(2018년 5월, 2019년 1월), 시시콜콜 택시(2019년 2월)에 서 한번 다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내남면의 태양광 발전소는 마을의 머리 위에 산꼭대기에 대규모로 태양광 패널을 씌우는 공사라 그 아래의 주민들이 4년째 극렬히 반대해 오고 있습니다. 집중 호우 시 태양광 발전소 바로 아래에 있는 마을이 홍수나 산사태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위치이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1, 사업주는 2016년 4월 내남면 선도산의 정상부에 약 30만평에 이르는 규모로 풍력 태양광 복합 발전소를 허가신청하였습니다.
2, 발전소 신청 부지 아래의 10개 마을 주민들이 대책위를 만들어 강력한 반대 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3. 사업주는 이때부터 주민들이 반대하면 신청을 취하하고 잠잠해지면 다시 신청하는 신청 취하를 반복하며 주민들을 돈으로 매수 찬성자를 만들어내고 태곳적부터 있어온 자연부락을 찬성자와 반대자로 갈라 지역공동체를 분열 파괴시켜 왔습니다.
4. 주민들의 반대가 워낙 심하자 2차 신청에서부터 사업주는 약 10만 평의 태양광 발전소만으로 전기사업자 허가 신청을 하였고 3차 신청인 2018년 4월에는 10개의 발전소로 잘게 쪼개어 신청하는 꼼수를 부려 3개는 불허되고 7개는 2018년 8월 경북도청으로부터 허가가 납니다.
5. 사업주는 10개로 잘게 쪼개어 꼼수로 전기사업자 신청을 하는 것도 모자라 전기 사업 허가를 득한 7개의 발전소 중 단 하나의 발전소만 개발행위 신청을 하여 마치 대규모 개발이 아닌 것처럼 위장하여 정식으로 된 환경영향평가마저 면제받으며 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만평이하는 정식 환경영향평가 대신에 겉치레에 지나지 않는 약식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음 )
6. 만일 사업주가 하나가 아닌 허가가 난 7개 전체에 대하여 개발행위 신청을 하였다면 아마 쉽게 불허가 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청지는 산림청 고시 산사태 위험 1,2등급지요, 환경청 고시 생태자연도 2등급지로 낙동정맥과 이어져있고 주변의 박달저수지와 어우러져 산자수려한 자연경관을 뽐낼 뿐만 아니라 수달, 오소리, 삵 등 멸종 위기종이 서식하는 1급 생태환경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2018년 7월 2일에 환경부에서 고시한 "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에 의하여 생태자연도 1,2등급지나 백두대간 및 주요 정맥이 지나는 지역에 대하여서는 태양광 발전을 불허하거나 신중을 기하도록 정책이 변경되었습니다
7. 우리가 4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렇게도 격렬히 반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좋은 환경에서 살고자 하는 환경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 개발이 우리 지역 주민들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마을의 머리 위 산꼭대기를 대규모 태양광 패널로 덧씌운다면 집중 호우 시 홍수나 산사태가 마을 덮치리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산림청 고시 산사태 위험 1,2등급지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지으려는 막가파식 개발이며 해발 500고지, 신선이 사는 산이라 하여 선도산이라 약초재배, 양봉, 산양삼, 등 선도산의 1급 생태환경에 의지해 생계를 이어가는 우리 주민들에게 대규모 발전소 개발은 곧 생존권의 박탈이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파일을 참조해 주십시오.
행사 일정 6월 20일(목) 10시,
내남면 면사무소내 복지회관입니다.
연락 담당자(사무국장) : 주 상중 010-4849-68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