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30년도 더 된 낡은 1층주택 옥상에 세워진 불법 sk중계기와 시공무원의 행정처리를 고발합니다
- 작성일
- 2020.07.04 21:59
- 등록자
- 신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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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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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통신탑국민청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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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경상북도 경주시 동부동98-1번지 502호
본인은 아래 내용을 제보함에 있어 추호의
거짓없이 사실만을 제보함을 밝힙니다.
다 음
가.사건의 개요
1.2020년 2월경 본인의 시댁건물 동부동 98-1번지 옆 경주시 동부동98-5번지(단층상가 )옥상에
sk통신사 통신탑이 생김 보통의 중계기는 고층에 설치하는 것이 관례인데 30년도 더 된 벽돌로 지어진 단독주택1층에 경주시 허가도 없이 6m 이상 임의 설치 운영함
2.시아버지와 이웃주민들이 기지국 통신탑 관련하여, 전자파의 위험성과, 주거지역 1층 옥상에 낮게
설치 된점에 불안함을 느껴서 해당 건물주 계약자와 시공자에게 얘기를 하여 통신탑을 좀더 높은
다른곳으로 이전 해줄 것을 요청함.
3.해당 건물주 계약자는 전자파의 위험성이 이리 클줄 몰랐다며 통신사와의 계약해지를 원하고, 철거를 하여
줄 것을 통신사에 요구 하였다고 함.
4.통신사측에서는 설치장소가 다소 부적합 한것은
알지만(1층설치 앞뒤 바로 붙어서 주민이 살고 있는 장소위에 부적함을 인정함) 이전을 할수 없다는 입장을 보임.
5.이에 저희 시아버지와 이웃 주민분 께서 방법을 찾던중 통신사 안테나높이가 6m이상일경우 시청에 필히 신고를 하여야 하고 6m이하이면 임의대로 시설 해도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됨.
알고 보니, 해당 통신탑은 신고 되지 않은 상태였음.
6.저희는 경주시청 주택과에, 통신 탑의 높이를
측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2020년 3월 31일 직원 분들이
주민들이 보는 가운데 실축한 결과
6m이상이 나옴.
이것은 건축법 제 83조 위반
(통신용 철탑 6m초과)및 무단설치를 했음.
7.이에 저희는 2020년4월 2일 경주시청 주택과에
방문하여 이에 대해 이야기를 하니,
주택과장님께서 신고를 받지 않은 ‘불법 미신고 공작물’ 이라고 말씀하심. 그리고 거기에 따른행정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하심.
8. 저희는 주택과장님께 해당건의 행정 조치를 문의 한 결과 주택 과장님께서 오늘 날짜로 ‘원상 복구 철거 명령’을 하였다 하시면서 공문을 보냈으니 안심 하고
돌아 가라고 함.
9.다음날 시공사에서 공문의 내용 대로
통신탑을 원상 복구 하지 않고,
통신탑의 높이를 낮추는 작업을 하는
광경을 보고, 시청에 저희 시아버지께서
2번 전화해서 지금 높이를 낮추는 불법 행위를 하고 있으니 나와서 확인 해달라 하셨으나, 오질 않으셔서
3번째 전화를 하니 시청 담당자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다른 주민분이 전화 하시니 받으심.
주민분께서도 지금 높이를 낮추는 불법 행위를 하고
있으니 나와서 확인 해달라 했지만,끝내 현장에 오지
않았고 높이는 낮춰짐.
위험물에 경우 가름막 설치를 하여 위험물임을
알려야 하는데 그것조차도 하지않음.
통신사 측은 경주시에서 보낸 원상복구를 하라는 공문의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원상복구가 높이를 낮추라는거냐고 경주시 주택과에 통화했으며 통신사에서 경주시청주택과에
원상복귀가 높이를 낮추는 거냐고 명확히 얘기 해달라고 함에도 경주시 주택과는 철거 라는 말을 하지 않음.
경주시는 저희에겐 철거라고 애기하고,
통신사에겐 원상복구라는 단어만을 쓰고 철거 라는 얘기를 안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임.
이에 통신사는
임의 대로 해석하여 원상복구가 높이를 낮추라는 뜻으로 듣고 높이를 낮춘것이라고함.
10. 이에 저희 시아버지와 이웃 주민께서
원상복구는 철거이다 라는 이야기를
경주시 주택과장에게 들었다라고
얘기하였고
통신사측에서 경주시청 주택과 담당자에게 원상복구는 철거 이다 라는 철거라는 단어를 써서 2차 공문을 보내 달라고 요청 하였다고 함.
11.그럼에도 불구 하고 경주시청 주택과에서는 2차
공문을 보내지 않음.
또한 저희 에게도 2차 공문을 보내겠다고 차일피일 미루더니 결국은 보내지 않았음.
12.이에 저희가 수차례 항의를 했으나,경주시는 높이를 낮췄기에 이제는 어떤 행정 조치를 할수 없다는 말을 반복함.
13.저희는 철거공문을 보낸게 먼저 이고 ,높이를 낮춘게 나중인데 왜 공문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행정 조치가 없고
해당 통신사에서 철거 라는 단어를 넣어
2차 공문을 보내주면 철거를 한다는데 왜 보내지 않았냐 하는데도 이미 높이를 낮췄으니 어쩔수 없다는 상식이하의 행태를 보이심.
현장에서 원상복구가 높이를 낮추라는거냐고 통신사 직원이 경주시 주택과에 통화했을때
원상복구가 철거라고 왜
명확히 얘기하지 않았느냐 함에도 경주시청 주택과는
이제 규제 사유가 안된다고만 하심.
경주시는 저희에겐 철거라고 애기하고,
통신사에겐 원상복구라는 단어만을 쓰고 철거 라는 얘기를 안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임.
2.사건의 쟁점
1.해당 건물주 계약자는 전자파의 위험성을 나중에 알게 되어, 통신사와의 계약해지를 원하고 철거를 하여 줄 것을 통신사에 요구 하였다고 함.
-음성파일 증거 자료 있음
2.통신사 측은 경주시에서 보낸 원상복구를 하라는 공문의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날 현장에서 원상복귀가 높이를 낮추는 거냐라고 경주시 주택과에 전화 통화를 한후 임의 대로 해석하여
높이를 낮추라는 뜻으로 듣고 높이를 낮춤
이후 저희집 시아버지와 이웃 주민의 원성복구는 철거이다 라는 이야기를 경주시 주택과장에게 들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경주시청 주택과 원상복구는 철거 이다 라는 2차 공문을 보내 달라고 요청 하였으나 경주시청 주택과는 는 보내지 아니하였음-음성파일 증거 있음
저희에게도 2차 공문을 보낼것 처럼 행동후
2차 공문을 보내지 않음
3.경주시는 2차 공문을 보내지 않고
이미 높이를 낮추었으니 어떠한 행정 조치를 할수 없다는 입장임
4. 저희는 철거공문을 보낸게 먼저 이고 ,높이를 낮춘게 나중인데 왜 공문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행정 조치가 없고 통신사의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 수십차례 경주시에서 묵인 하는 태도를 이해 할수없음.
또한 현장에서 통신사에서 원상복구가 높이를 낮추라는거냐고 경주시 주택과에 통화했으며 원상복귀가 높이를 낮추는 거냐고
명확히 얘기 해달라고 함에도 경주시 주택과는 철거 라는 말을 하지 않음.-음성파일 증거 있음
경주시는 저희에겐 철거라고 애기하고,
통신사에겐 원상복구라는 단어만을 쓰고 철거 라는 얘기를 안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임.
다. 사건설명
저는 문제의 건물 옆에 원룸 건물에 살고 있는
며느리입니다
저희는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리고 6살 아들과 9살 딸 그리고 저희 남편이 있습니다
저희 딸이 시댁에 살고 있기에 저는 계속 시댁에 머물고 있는 편이고 저희 남편도 하루에도 수십차례 이곳을 방문을 합니다
또한 이곳은 원룸 건물이기에 수십명의
주민이 살고 있고 어린아이들도 많습니다
저희 시아버지는 현재 팔순의 나이 이시고
원룸을 운영하시면서 그수익으로 살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문제의 통신탑 안테나는 저희집 거실 창문을 보면
바로 보입니다
얼마전에는 저희 원룸에 입주예정인 분이 전자파가 두렵다며 입주를 취소한일도 있습니다
기존의 세입자들 또한 동요 하고 있는 상황이라 피해가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저희 또한 이 더운 여름에 창문도 무서워 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전자파가 벽도 통과 하는 건 알지만
창문을 열면 더 피해가 심해질까 문도 못열고 있습니다.
아무리 통신탑 기지국 설치가 어려울지언정
이렇게 낮은 30년도 더된 낡은 주택 단층 옥상에 온갖 무리수를 두면서 설치를 하고 시에서 내린 행정 조치를 따르지 않는 sk 통신사도 문제가 있지만,
저희에겐 원상복구는 옥상 그대로의 상태이다
철거 공문을 보냈다고 하시고 공문을 보내셨으면 그대로 이행 하게하면 되는걸
철거공문을 보낸게 먼저 이고 ,높이를 낮춘게 나중인데 왜 공문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행정 조치가 없고 통신사의 불법적인 행동에대해 수십차례 묵인하는지 이해할수 없습니다.
이렇게 수차례 시민을 기망하고 안하무인격적인 행동을 하는 경주시청 주택과도 조사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주변의 주민들의 피해 사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고 본인도 최근 갑상선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갑상선 암은 전자파의 영향이 크다는 걸
아실 겁니다
제가 암 선고를 받은 이상 더 이상 간과할수
없었고
내용을 파악 하던중 통신탑 주변의 주민들이 알수 없는 두통과 팔저림 코헐음 피부 가려움증 생리통이 심해지는 증상을 겪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4시간 피해를 당하고 있는 당사자로서 대기업인 sk의 파렴치한 기업윤리의식(1층에 설치시 통신중계기로서 역활에 제한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도 설치후 돈만 벌려는 생각) 전국 청렴도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 경주시의 안일한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비리를 밝혀 주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