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갑질횡포로 해고당했습니다.
- 작성일
- 2021.11.29 19:16
- 등록자
- 박OO
- 조회수
- 135
첨부파일(1)
-
이미지 Screenshots_2021-05-14-16-16-09.png
79 hit/ 124.6 KB

진정서
1.진정인
성 명 : 박 형 근
주민등록번호 :000
주 소 :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159 105-106
직업 : 000
사무실주소 :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363
전 화 : 010-0000-4413
이메일 : parkann2000@hanmail.net
2.피진정인
성 명 : 최 정 우
주민등록번호 : 불 상
주 소 : 불 상
직 업 : POSCO 회장
사무실 주소 :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261
전 화 : 010-0000-1518
이메일 : 불 상
3.진정취지
진정인은 피진정인을 갑질횡포로 인한 해고혐의로 진정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4. 피해사실
본인 박 형근은 한진통상 김원수의 일방적인 사문서 위조와 변조를 통해 2년동안 포스코로부터 9억3천만원의 과다정산을 받는과정에 있어 김원수와 공모혐의와 금품거래가 없음에도불구하도 POSCO는 정산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와 관리감독의 책임이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말단 기능직사원에게 책임을 지게한후 권고사직을 하지 않으면 퇴직금을 단1원도 주지않는다는 협박을 하여
권고사직토록 종용하였습니다.본인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만60세까지 합법적으로 근무할수있었으나 POSCO의 갑질횡포로 인해 27세에 직장에서 쫒겨나 명예살인을 당하였으며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과 함께 경제적인 피해 또한 극심하였습니다.
5.진정이유
저는 1987.4.6일 포스코 제선부 소결공장에 입사하였습니다.1994년 8월초 3.4소결공장에서 기능직사원으로 근무중 포스코 감사팀에서 호출이 와서
가보니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내용인즉 3.4소결공장에 소결광을 만들기 위한 열원으로 무연탄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무연탄을 원료야적장에서 소결공장까지 운송해주는 하청업체인 한진통상이 1992.7~1994.7월까지 2년동안
포스코로부터 9억3천만원을 과다정산을 받아가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저는 이때당시 로드밀파쇄공 직무를 맡아 근무중에 있었으며 정산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여한바가 전혀 없었고 한진통상 관계자와 공모를하거나 금품수수를 한적도없었고 무연탄 관리와 정산을 담당하는 곳은 소결기술실에서 담당자와 계장이 있어 무연탄 관련 책임이 있는곳이기에 무연탄과다정산건은 현장에서 일하는 저하고는 전혀 무관한것이었습니다.단지 3.4소결공장에 무연탄 운송중 한진통상 관계자가 근무자인 저를 찾아와서 지금 무연탄을 20대 운송중에있는데 전표에 이름과 서명을해주시면 정확하게 운송업무를 완료후 운송댓수를 적어서 정산담당자에게 갖다준다고 하여 약 10여차례 전표에 제 이름과 서명을 해준적은 있었으며 한진통상 관계자에게 반드시 정확한 운송댓수 20대를 기재하라고 말하였습니다.그리고 저는 제 근무일지에 무연탄 20대가 입고되었다고 적었으며 반장님과 주임님도 제 작업일지를 보고 무연탄운송댓수를 반장일지와 주임일지에 기록하였고 소결운전실의 운전공은 소결일보에 하루 입고된 무연탄운송댓수를 기록보관하는등 월단위로 관리를 하였습니다.이렇게 3.4소결공장에서는 근무자.반장.주임 그리고 소결운전실에서 하루 입고량과 월간입고량을 소결일보에 기록하였고 매월 소결일보와 소결월보는 계장과 공장장에게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한진통상관계자는 전표에 무연탄 운송댓수를 허위기재를 하는등 임의로 전표에 제이름과 서명을 한후 운송댓수를 과다하게 적어 소결기술실의 정산담당자에게 갖다주어 2년동안 9억3천만원이라는 돈을 포스코로부터 과다정산 받아간것이었습니다.이는 한진통상 관계자의 명확하고 확실한 불법행위로서 사문서 위조와 횡령죄에 해당하는것이며 저를 비롯하여 3.4소결공장의 모든 현장 관계자들은 전혀 인지를 못하였습니다.그 이유는 매일.매월 작업일지와 반장일지.주임일지 그리고 소결운전실에서 무연탄 입고댓수를 기록보관하였고 소결기술실과 계장과 공장장에게 보고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무연탄정산을 해주는 소결기술실에서 소결일보와 소결월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정산을 해줌으로 발생된 어처구니 없는 정산시스템의 본질적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POSCO 감사팀은 현장에서 가장 나이어린 사회초년생에게 과다운송료 책임을 전가하여 권고사직을 시킨 사건입니다.
저는 이때당시 사회물정과 법적지식이 없었고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도 몰랐습니다.POSCO의 징계위원회위원장이 권고사직을 선택하지 않으면 퇴직금을 한푼도 줄수없다는 협박이 무서워 어쩔수없이 선택한 권고사직이었습니다.
저는 이일로 심한 명예훼손을 당했으며 지난 27년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스코로부터 감사자료 일체를달라고 요청하였지만 보안관계상 줄수없다는 이야기와자료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늦은감은있지만 너무 억울하고 분통하여 금년 5월에 포스코를 상대로 청와대청원을 하는등 페이스북을 통해 POSCO의 갑질횡포를 고발하며 싸우고있으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법조계의 조언을 받아 진정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992.7-1994.7월까지 한진통상의 김원수가 가져온 전표에 과연 제가 몇 번 서명을 해주었는지와 저를 비롯하여 3.4소결공장의 모든 현장 근무자들은 김원수의 사문서 위조와 변조를 인지하지못하였고 과다정산을 9억3천만원을 하는지도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연탄 정산관련 업무는 제선부 소결기술실에서 관장하고있었기 때문입니다.
POSCO는 한진통상의 9억3천만원의 비리사건에 대해 형사고소를 하지 않았으며 국영공기업으로서 의무도 이행하지 않은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점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 사건을 공명정대하게 심사하여 저의 억울한 명예가 회복이 되고 이에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길 POSCO측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6.증거자료
1)1994.9.9. 연합뉴스 기사(접수시 제출)
2)1994.9.9. 매일신문뉴스 기사(접수시 제출)
3)2021.5.6. 포스코 갑질횡포에 대한 청와대 청원건
4)포스코 윤리위원회 제보 및 답변(접수시 제출)
본 진정서에 기재한 내용은 진정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였습니다.
2021.11.26.
진 정인 : 박 형 근
제출인 : 박 형 근
대구지방 검찰청 포항지청 귀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