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축협 중대재해법 위반 관련 고발
- 작성일
- 2023.01.25 13:44
- 등록자
- 김OO
- 조회수
- 178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축협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공사현장에서 돌아가신 피해자 유족 김민수라고 합니다.
축협의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인하여 저희 외삼촌이 지난 1월 21일 별세 하셨습니다.
1.외삼촌은, 작업자1은, 작업자2는
2.C는 축협의 일을 마무리 짓기위하여 A에게 1월21일 명절 연휴에 일하자고 제안.
3.A는 명절 연휴에 일하기 싫다고 거절했으나 지속적 요구에 근무 수락.
4.A와 B와 함께 21일 오후 16시 20분 리프트를 타고 12m상공에서 A가 추락으로 즉사.(안전고리, 하이바 미착용)(현장에 감리 출근 안함)
* 탑승한 리프트 : 스카이잭
5.같이 동승한 작업자B가 리프트안에서 운전을 함.
6.작업자
7.리프트를 운전했던 작업자 는 추락으로인한 퍽 하는 소리만 들었고, 어떻게 추락한지는 모른다고 진술.
8.검찰측에서 진술서를 보고 모른다는 진술이 말이 안된다는 판단하에 피해자 부검 및 사건 재조사 하자고 주장.
9.현재 지난 1월21일부터 유족이 빈소를 마련한 상태이며 축협은 조문, 협상또한 설 연휴 핑계로 오지않고, 연락도 취하지 않고있는 상황입니다. 손해사정사 측에서는 업무상과실치사, 중재법 위반으로 보고있습니다.
유족측에서는 기사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며 기자님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해당메일 혹은 01063414289 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수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