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피해 복구에 사유지를, 보상계획은 없어
- 작성일
- 2023.05.12 13:33
- 등록자
- 장OO
- 조회수
- 304
22년 9월 태풍 힌남노로 인해 포항은 많은 인적, 물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동해면 상정리도 동네 하천 뚝이 많이 소실되어 동네 전체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후 지자체 및 군병력이 투입되어 하천 뚝을 긴급복구하고 피해로 발생한 가정 집기류, 농기류 등을 수거하여 정리는 되었지만, 아직도 태풍 피해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당시 본가도 뒤편 하천의 물이 넘쳐 텃밭이 소실되고, 하천 물이 집안까지 범람하여 집 어른이 많이 놀랐습니다. 하천 제방이 옛날 돌축이라 낮고, 힘이 없어 큰물에 돌축이 휩슬려 내려가고, 물이 범람하여 피해를 입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후 하천 복구시 본가에 가서 긴급복구에 투입된 굴삭기 기사에게 사정하여 긴급복구(휩쓸려간 돌축을 하천 바닥을 긁어 보강)를 하였지만 부모님이 많이 걱정하여 자비로 제방을 쌓으려고 생각하다보니 하천부지에 우리 땅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생각나 동해면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담당공무원에게 '태풍피해로 하천이 범람하여 집에 피해를 보았고, 부모님이 많이 놀라서 자비로 뚝방을 쌓으려 하는데, 하천에 우리 땅이 들어가 있어 하천부지와 우리땅 경계선에 뚝방을 쌓으면 하천이 좁아져 재난관리에 위함할 것 같다. 하천 제방공사를 하면 우리 땅을 매입하든지 해서 하천을 좀 넗게 해야 할것 같다. 국가에서 매입해서 하지 않으면 우리 땅 경계선에 제방을 쌓으려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담당공무원은 제 의견을 들으며 지적도를 확인하였고, 지적도 상으로도 하천에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올해는 편성된 예산이 없어 긴급복구만 진행할 것이고, 상정리 하천 피해가 커서 아마 내년에는 공사를 할 것 같다. 공사를 하게 되면 현장에서 확인하고 매입이 필요하면 매입을 하든지 해서 진행하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며칠 전 본가에 모친 홀로 계시는데 전화가 와서 '동네 이장이 하천공사 관련 인감증명서를 내라고 한다'고 하여 자초지정을 물으니 모친은 잘 몰라서(대부분 시골 어르신이 그렇듯) 동네 이장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니 '하천 제방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동네 하천에 사유지가 포함된 12명에게 동의서를 받고 기존에 하천제방이 있었던 데로 제방을 쌓으려한다'고 하여, '22년 태풍 후 복지센터에 가서 담당공무원과 대화한 사항을 말하니 '부동의 하면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부동의하면 본가 뒤편 일대 하천제방은 보수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관련하여 자자체 업무담당자를 확인하여 시청 생태하천과 담당자와 통화해 자초지종을 다시 설명하고 물으니 '재해예방을 위해 하천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맞고, 보수공사의 기본이 원상복구이다 보니, 하천에 사유지는 임의로 정부가 개인사유지에 행위를 할수 없어 승낙을 받고 있다.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도 하였다. 사유지에 대한 보상 관련해서는 10년단위 소하천 책정을 하는데 그때 사유지가 포함되면 보상이 이루어진다. 보상관련 계획이 없기 때문에 주민설명회 때 설명은 하지 않았다' 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재난 예방을 위해 국가가 사유지에 공사를 하면서 보상은 계획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는거냐, 그럼 토지소유자 중 누가 매매를 하면서 하천 저기까지가 내 땅이다라고 하면 누가 사겠냐'고 하니 담당자는 '그 땅을 사지 않을 것 같다. 여하튼 보상계획은 없다' 고 합니다. 그러면 정부민원 24에 민원을 넣어 답변을 구하겠다고 하니,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관련법령을 자세히는 모르나 법률 제 183562호 하천법 제76조(공용부담 등으로 인한 손실 보상), 79조(토지 등의 매수청구), 82조(손실보상업무 등의 위임 또는 위탁)에 따르면 하천에 사유지 수용이 필요하면 국가는 보상을 해야하며 지자체 등에게 책임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국가를 대신하여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네 땅에 하천 뚝방을 쌓을 건데 진행할거면 동의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공사를 안하겠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옛날처럼 돌축으로 쌓는 것도 아니고, 통상 제방을 쌓으면 콘크리트 벽을 쌓을 것인데, 개인의 사유지를 국가가 사실상 공적목적으로 영구 사용하겠으니 동의해라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토지 소유권를 행사할 수 없는데 보상계획이 없으며 그 부분은 설명도 안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보상체계에 대해 주민에게 설명이 되어야하고, 증빙사항을 공식화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골 작은 마을 주민 상대 공사라고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까. 대도시에 하천공사도 이렇게 진행합니까. 국가가 시골 작은 마을 상대로 사기치는 겁니까.
옛날 시골마을 하천이 상부상조하여 좀 더 나은 하천을 만들려고 사유지를 일정부분 할여하였고, 안전을 보장함에 있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소위 선진국을 자처하는 대한민국이 국민의 재산을 사용하며 보상 계획은 없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며, 또한 동의하지 않으면 공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사유지를 포함하여 진행하든지 말든지 선택하라는 것인지, 거기에 나몰라라 하는 공무원의 행태는 더욱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관련사항에 대한 해명과 정상적인 진행을 요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