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잘못된 불기소 제보
- 작성일
- 2026.01.14 16:13
- 등록자
- 장OO
- 조회수
- 69
저는 의료사고로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 원인을 밝혀내고, 사고에 책임이 있는 관계자가 처벌받도록 5년째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사에서 'CPR시작시간 조작'이 인정되지 않은것도 석연치 않고, 의혹이 많지만....
피의자들이 형사처벌을 받는것이 무엇보다 중요/긴급하다고 생각되어....
형사사건 중 '응급처치의 과실', '응급처치 진료기록 위반'혐의만 간단히 설명드립니다.
■ 심정지상황(11:40 '의식 및 호흡 없음'. '혈압 안잡힘' 각각 심정지상황, 2가지 중복)이었는데,
흉부압박이 9분간 지연(11:49 흉부압박 시작)된것을 민사에서는 '경과실'로 판단하였습니다.
민사에서 '경과실'로 판단했더라도, 검찰은 이를 달리 해석(과실)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형사사건에서 검찰은 이를 기소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 4분이고, 약 6분이 경과하면 '뇌사/사망'위험이 있다고 하는데,
9분 지연되어 '뇌사/사망'했는데 '경과실'이 맞을까요?
백보/천보 양보해서, 이것이 '경과실'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응급조치 관련해서 이보다 더 무거운 '과실'은 무엇이 있을까요?
■ 그리고, 위에 말한 'CPR시작시간'이 9분 지연된기록도, 조작(8분 앞당김)이 의심됩니다.
사고(11:40 목격) 2시간뒤(13:28)까지 17분뒤(11:57)에 CPR을 시작했다고 기록했다가,
사고 6시간뒤(17:27)에 8분 앞당겼(11:49)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명확한 근거도 없이,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판단)하거나,
피해자가 확보할 수도 없는 더 많은 증거를 요구하면서,
조작이 없었다고 불기소 결정(면죄부를 부여한 느낌)하였습니다.
불기소 이후, 새로이 '진료기록 조작' 증거들이 발견되었는데....
검찰은 조작이 의심되는 증거에는 눈감고, 귀닫은 듯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의료사고에서 피해자가 의료과실을 입증해서 승소하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는 말이 있는데....
부디 이러한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아 주시기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취재가 진행되면, 관련 증거자료 등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