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법무부에 올린민원입니다
- 작성일
- 2009.04.12 16:09
- 등록자
- 이재형
- 조회수
- 896
| 결혼 전엔 ‘감언이설’, 결혼 후엔 ‘개종강요’ | |
포항에 살고 있는 중국 국제 결혼한 사람입니다 저는 제 아내를 이주민이니 다문화 가정이라고 부르는것 참 싫습니다 한국사람인 저하고 결혼햇으니 한국사람입니다 이주민이나 다문화 가정이라고 부르는것 자체가 또다른차별입니다 왜 한국사람보고 그런 차별적 단어로 부릅니까 얼마전에 홈플러스에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남자가 파키스탄인 같고 여자가 한국사람인데 히잡을 햇더군요( 여자가 이슬람교도인것을 나타내는 머리에 두른천) 참 짜증나더군요 한국여자와 결혼까지 햇으면 한국문화를 존중하고 또한 한국사회에 동화될려는 노력을 해야지 물론 종교의 자유는 있습니다 문제는 이슬람은 그사회에 동화될려는 노력을 하지않고 또한 관용이란 단어를 모릅니다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선진국에서 외국인노동자라고 하면 고학력에 고임금의 전문직종아닙니까 제가 알기로 한국처럼 단순노무직에는 비자를 내주지 않는걸로알고 있습니다 그런 저질 단순 노무직외국인들 언론에서 보도만 하지 않을 뿐이지 범죄도 상당하지 않습니까 보이스피싱이나 마약 파키스탄이나 방글라데쉬인의 위장 결혼까지도요 결국 한국다민족 다문화의 본질은 외국인의 다수를 차지하는 중국인이나 이슬람 아닙니까 이들은 결코 이 한국사회에 동화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아이 어머니는 중국인이지만 누구보다도 저는 한국인으로 키울겁니다 앞으로 이런 다민족 다문화제가 보기엔 혼란만 가중될것 같은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책은 제대로 세워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익 광고 처럼 다문화 사회는 사랑하는 마음도 많아지는 사회가아니라 왜 우리가 그들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해야 합니까 후진국 문화를 그들 스스로가 이사회에 동화될려는 의지가 없는데 도대체 대책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개캍은 이슬람입니다 밑에 글같은 일이 있다면 이 사회는 정말 잘못된겁니다 결혼 전엔 ‘감언이설’, 결혼 후엔 ‘개종강요’ 무슬림들 국적 취득 위한 결혼, 한국인 여성 피해 속출 [2008-04-23 07:39] 무슬림 불법체류 남성과 결혼한 한국인 여성들의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국내 이슬람 전문가들과 외국인 근로자 인권단체들에 따르면 피해 여성의 상당수가 기독교인 여성들인 것으로 나타나 교계 차원에서 사전 교육과 홍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무슬림 불법체류 남성들은 나이를 불문하고 이혼 여성이나 노처녀, 장애 여성, 심지어 가정이 있는 여성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해 국적취득과 금전적 이익 등을 얻고 잠적하기도 하며 코란을 강제로 읽게 하거나 이슬람 사회의 문화를 그대로 따를 것을 강요하는 일도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혼을 원하는 한국인 여성에게는 자녀를 본국으로 빼돌리고 국적취득과 돈을 요구하는 반인륜적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코란 읽지 않으면 아내·자녀까지 위협=최근 투아이즈네트워크가 마련한 아프간 사태 1주년 행사 준비모임에서 이슬람 선교단체인 GNI(Global network institute)는 “파키스탄을 비롯한 몇몇 이슬람 국가에서 온 무슬림 근로자들이 한국인 여성들과의 결혼을 국적취득과 물질 착취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한국인 여성들을 끈질기게 유혹하지만 결혼 후 폭행, 종교 강요 등 본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았다”고 했다. GNI는 “7살 연하의 무슬림 불법체류 남성의 끈질긴 구애에 못 이겨 결혼한 A씨는 결혼생활 내내 코란 읽기를 강요당했고 코란을 읽지 않으면 자신은 물론 어린 딸까지 신체적, 정신적 위협을 받았다”며 “끈질긴 유혹과 감언이설로 결혼해 국적취득과 이슬람 포교의 목적이 달성되면 개종을 요구하고 비도덕적인 행위를 일삼는 것은 범죄 행위다”고 비판했다. GNI에 의하면 모로코에서 온 10살 연하의 무슬림 불법체류 남성과의 결혼을 앞둔 B씨는 무슬림과 온전한 결혼이 성립되기 위해 의무적으로 모스크에서 혼인 서약을 하는 절차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다. 기독교인인 B씨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님을 인정하느냐’는 물음에 대답하고 서명하는 것이 자신의 신앙적 양심에 맞지 않아 괴로워한 것이다. GNI는 “이들 남성들은 수시로 돈을 요구했으며 궁극적으로는 국적취득과 포교 등을 목적으로 한 결혼이었다”고 했다. ◇외국인 근로자 인권 보호에 한국 여성 인권은 뒷전?=GNI는 “한국 남성과는 다른 외모와 물질공세, 성적인 유혹에서 시달리는 한국인 여성들을 보호해야 하는데도 외국인 근로자 인권센터들은 외국인 근로자들만 보호하기에 급급하다”며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한국 여성들의 인권은 무너진 상황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안상준 구세군 사관(개운교회, 명지대 아랍지역학과 박사)은 무슬림 남성과 결혼한 한국인 여성 인권 보호를 위한 제안서를 이날 발표했다. 그는 “무슬림들은 일부다처주의를 표명하지만 실제로 이슬람 사회에서 다처제를 따르는 경우는 2~3% 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가 일부다처를 실행했고 이를 종교 안에서 합법화했기 때문에 무슬림들에겐 일부다처는 자연스러운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무슬림들이 영국에서 일부다처를 주장한 것처럼 한국에서도 일부다처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며 “일부다처는 어떤 경우라도 범죄행위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사관은 국제결혼관리소를 설치해 일부다처, 국적취득 등의 피해를 줄이고 가능하면 출입국관리소가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통제하면서 국제결혼도 관리할 것을 건의했다. 그는 “캄보디아에서는 외국인 남성들로부터 자국인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당분간 국제결혼서류 발급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 무슬림 남성과 결혼하는 한국인 여성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무슬림과 결혼 시 필요한 절차와 주의점, 이슬람에 대한 소개, 결혼과 출산, 육아, 의복 등에 관한 지침서를 사전에 숙지할 수 있도록 무슬림과의 국제결혼안내서를 발간하고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호진 박사 “무슬림 남성은 거의 전략결혼”=전호진 박사는 “코란(Q5:5)에 의해 무슬림 남성은 거의 기독교인 또는 유대인 여성과 전략적으로 결혼을 한다”며 “우리 나라에서도 무슬림 남성들과 결혼하는 여성의 상당수가 기독교인 여성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인 기독교 여성이 무슬림 남성과 되도록이면 결혼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투아이즈네트워크는 오는 7월 19일 오전 10시 기독교연합회관에서 아프간 사태 1주년 행사를 개최키로 했다. 이날 ‘한국의 기독교가 보는 이슬람’, ‘비기독교적 입장에서 보는 이슬람’, ‘무슬림 남성과 결혼한 한국인 여성 피해사례’ 등을 발제 할 예정이다. 이지희 기자 jhlee@chtoday.co.kr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