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지문등록폐지=치외법권인정=강화도조약최악의 독소조항
- 작성일
- 2009.04.13 21:33
- 등록자
- 이재형
- 조회수
- 981
왜 그랬는지?
2004년 변호사출신의 법무부장관..그녀의 행동..지금도 궁금하다..무슨 생각으로
정말 막가자는 생각.
역사는 반복된다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고..어떤 사람은 이르기를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대화라고 했다...
우리는 고등학교 때에 근.현대사에서/외세에 대한 최초의 개방으로 /일본과 체결한/강화도조약을 기억한다.
강화도조약에서 가장 독소조항으로 꼽히었던 것이 바로 그 유명한
치외법권인정이다.즉,일본인은 한국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 일본영사관에서 재판한다는 것이다.즉,한국의 속지주의 배제,한국의 주권불인정을 그당시 몰랐던 조선시대 정부관료들이 체결했다..
그 결과 명성황후시해사건의 주범들은 사건 후에 일본으로 가고.그 들 중에서 법적으로 처벌받은 경우는 없고 오히려 영전된 사람들이 많았다.이 사건말고도 조선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조선정부가 처벌할 수 없는 점때문에 일본인들은 수시로 범죄를 저지르고 그랬다..
SOFA(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도 다시 한 번 등장하는 것이 바로 미군에게 치외법권인정이다.그 때문에 무수하게 많은 주한미군들에 의한 범죄가 저질러지고 한국정부는 그 조항때문에 제대로 처벌을 못 하는 신세가 되었다..
이후에 친일파청산과 과거사청산을 주장하는 세력이 정권을 잡았다. 정부에서 어떤 모 여성 법무장관이 신치외법권인 외국인만 지문등록폐지를 시행하였다.그 후에 발생한 무수한 사건들...
특히 이번의 양주여중생사건은 경찰관들의 끈질긴 집념으로 잡았지만...안 잡힌 무수한 사건들...미제사건들..지문이 발견되어도 지문등록이 안된 사람의 것이라서 검거안된 무수한 사건들
결국 이번의 2004년도에 시행된 외국인만 지문등록면제,자국인은 지문등록존속은 결국 새로운 신치외법권을 외국인에게 인정한 꼴이었다.
정말..그렇게 과거사청산을 주장하던 세력들이 과거사에서 가장 독소조항이었던 신치외법권=외국인만 지문등록폐지를 주장할 줄이야...
아!이런 것을 속담으로 비유하면
믿던 도끼에 발등찍혔다=열길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속은 모른다.

외노자, 불체자 구성 거의 70%가 중국인이니... 다문화다민족은 실상 중국화란 말과 다름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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