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업적
- 작성일
- 2009.06.03 10:31
- 등록자
- 이재형
- 조회수
- 830
| 택시나 버스 조선족 운전기사 출현 현실화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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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외국동포 육상여객운송업종 취업 이달부터 전면허용 -올해 국내연고 조선족 취업인구만도 13만여명으로 예상돼 -사업자단체, 외국동포 고용 관심 높아...찬성 입장 -근로자단체, 국내인 고용불안과 서비스 질저하 문제들어 반대 중국이나 러시아 동포도 버스나 택시운전이 이 달부터 가능해진다. 정부는 2007년도 외국인력도입계획에 따라 외국국적 동포 포용을 위한 방문취업제를 시행하고 육상여객 운송업 등 인력부족률이 높은 서비스 업종 12개에 대해 동포취업 허가대상으로 추가했다. 이에 따라 현재 자동차수리업이나 음식점업 등에 한정되고 있는 동포들의 취업이 인력난을 겪고 있는 택시나 버스 업종에도 현실화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일부 사업자들은 이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거나 찬성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근로자 단체는 외국인 근로자의 여객운수업종 취업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어 이들의 취업이 현실화될 경우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본 기획에서는 외국동포 취업의 현실화 가능성을 살펴보고 각 분야의 입장도 종합하기로 한다. ◆ 외국 동포, 택시 및 버스분야 취업가능해져 외국인이 국내에 취업할 수 있는 일반고용허가제는 지난해와 업종이 동일하지만 외국에 국적을 가진 우리나라 동포들이 취업할 수 있는 특례고용허가제는 방문취업제가 시행되면서 서비스업에서 취업허용 업종이 늘어났다. 지난해까지 외국동포에게 허용된 업종은 서비스업에서 자동차수리업과 자동차전문 수리업, 음식점업과 가사 서비스업 등 9개 업종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육상여객 운송업을 포함해 이륜자동차 수리업·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업 등 12개 업종이 추가된 것이다. <표참조> 노동부 외국인력고용팀 관계자는 “일반 고용허가에서 동남아인들이 많다면 특례고용허가의 방문취업은 동포만 가능한 것으로 대부분 중국이나 러시아거주 동포가 해당된다”고 말했다. 방문취업제(H-2비자)는 국내에 연고가 있는 외국 국적 동포에 대해서는 제한없이 5년간 유효하고 3년까지 체류 가능한 비자를 발급해주는 새 제도이다. 기존에 국내 체류 중인 동포들도 체류기간이 2개월 미만 남았거나 불법체류 기간이 1년 미만이면서 자진 신고할 경우엔 출입국관리소에서 H-2비자로 전환이 가능하다. 이들은 국내 연고가 있을 경우 쿼터 제한도 없어 올해만도 약 13만여명이 새로 입국할 것으로 법무부는 전망함에 따라 이번에 추가된 업종 분야에도 이들의 취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의 취업절차는 취업비자(H-2비자)로 입국한 뒤 취업교육 및 구직신청을 한후 고용지원센터의 알선 또는 자율구직이 이뤄지고 근로계약 후 취업이 되는 순서다. 사용자의 고용절차는 특례고용 확인가능서를 받은 후 사용자가 원하는 동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되고 별도의 고용허가 절차는 없다. 특례고용가능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해외동포들에 대한 취업허용 업종 추가로 택시나 버스운전도 가능해졌지만 우리나라 말과 지리에 능통하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우선은 인력이 부족한 운수회사의 정비업무에 취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 버스 버스분야의 동포 취업은 버스회사의 정비인력 분야에서 먼저 이뤄지고 이후 운전직은 마을버스나 시외버스 등에서 고려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몇 년전까지만 해도 구인난을 겪던 버스회사는 준공영제 시행에 따라 근로자의 처우개선이 점차 이뤄져 동포들의 취업허용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국버스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버스회사의 자가정비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각 회사는 외국 동포에 대한 인력고용이 이뤄질 것”이라며 “정비직에 대한 동포들의 취업허용 건의를 연합회에서 했지만 이번에 정비직 뿐 아니라 운전직과 관리직까지 취업이 허용됐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버스 운전을 하려면 국제면허증으로 할 수 없는데다 1종 대형면허를 소지하고 1년이상의 경력 등을 갖춰야하기 때문에 이들의 취업이 현실화되기 어렵다”며 “시외버스 중에서도 인력이 부족한 농어촌 버스는 이러한 전제조건을 충족시킨다해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가겠느냐”고 반문했다. 반면 고속버스 업계 관계자는 “현대아산도 금강산 관광에 조선족 운전자들을 고용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인건비가 매년 상승해 원가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관심이 갈 수 밖에 없는 소식”이라고 말했다. 서울마을버스조합 관계자는 " 몇 년전에 기사들이 모자랄 때는 중국동포 인력 수입도 건의했지만 지금은 운전직 근로자가 넘치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영업이 안돼 임금이 적은 적자업체는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한개 회사에 1인의 정비인력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정비사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차종채 서울·경기마을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마을버스 운전지원 인력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우리 업계에선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이라고 일축했다. ◆ 택시 만성적인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택시업계에서 사업자 단체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나타낸 반면 근로자 단체는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보이고 있다. 전국택시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개인적으로는 외국동포들에게 택시운전을 맡기는 것은 그들이 지리적으로나 언어풍습적으로 익숙하지 못하고 안전문제도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며 “그러나 연합회차원에서는 아직 의견이 모아지지 않은 상태”라고 소개했다. 또 택시운전은 지리와 언어를 숙지하고 자젹시험에 통과해야하는 등 일정 자격을 갖춰야 하지만 방문취업은 3년간 가능하기 때문에 당장 현실화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분석도 택시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연합회의 또다른 관계자는“기사 수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이제는 검토해 볼 문제”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자체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택시 인건비를 낮추고 가동률을 높이는 것이겠지만 기존 인력의 고용을 불안하게 하고 승객입장에서는 서비스의 질을 떨어트리는 것”이라며 “외국인 동포 고용자체를 결사반대한다”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버스는 그래도 노선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덜하겠지만 지리와 언어에 익숙해야 하는 택시운전직은 동포 취업이 허용됐어도 실질적인 고용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