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0주년과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이한 2015년.
하지만,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은 계속되고 있다.
일본의 독도도발이 본격화된 것은
1905년 2월 22일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고시한 이후 부터인데,
당시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내세운 이유가
‘무주지’ 즉 독도가 주인 없는 땅이라는 것이다.
일본의 독도 무주지선점론을 뒤집는 결정적인 증거, 수토사!
수토사는 울릉도에 파견된 조선의 수군
이는 조선이 울릉도와 독도를 정기적으로 관리했음을 의미한다.
영유권 분쟁 때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는 입법, 행정, 사법권이
실질적을 행사되었는가 하는 점이기 때문에 수토사의 존재와 기록은 그 자체로
국제법상 독도가 한국의 땅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된다.
수토사의 존재와 활약상을 역사적 고증을 통해 밝혀내
독도여유권 확립의 근거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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