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축산분뇨의 해양투기가 금지되면서
각 지자체와 관련 민간업체는 축산분뇨의 육상처리를 두고 고심하게 되는데...
그러던 2011년, 축산분뇨를 처리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메탄가스를 이용해
전력까지 생산하겠다는 계획으로 한 민간업체가 경주에
축산분뇨처리시설 건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경주시는 주민들과 사업설명회 없이 일방적으로 건축을 허가했고
이에 주민들은 연일 집회를 이어가며 축산분뇨처리시설 건축 허가 취소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환경영향평가 미이행으로 주민들의 승리.
업체는 다시 경주시 각 지역 4곳에 차례로 건축 허가를 내게 되는데...
소통 없이 이루어진 허가는 번번이 주민들의 반대 의사와 부딪히면서
건축심의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2014년 12월, 다시 건축허가를 낸 곳은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두류공단,
경주시는 두류공단은 일반공업지역이라 주민 공청회 및 사업설명회는
건축 허가의 필수 요소가 아니라는 입장,
그러나 신청서를 제출한 후 사흘만에 허가를 내준 데 대한
주민들의 분노는 식지 않고 있는데...
허가 과정에서 나타난 행정상 문제점은 없을까?
그리고 과연 축산분뇨자원화시설은 경주시에 꼭 필요한 시설일까?
-초대손님
김종득 기자(경주포커스)
최병두 조직위원장(분뇨처리공장 설치반대 및 두류공단 환경개선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 99택시 - 두류리에서 안강 찰토마토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두 이웃의 목소리를 들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