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곳에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있지만 학교신설이 지연되면서
애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 포항 북구지역에 학교신설이 확정된 곳은 우현초등학교와
양덕중학교, 양서초등학교로 모두 3곳입니다.
특히 우현초등학교는 지난 2011년 9월에 이미 교육부로부터
학교설립승인을 받은 곳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부지매입조차 못했고,
양덕중학교(2013년)와 양서초등학교(2014)도 상황은 마찬가지 입니다.
세 학교 모두 건설이 지연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학교부지 '매매가격'과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학교부지 가격에 대해서, 구획정리를 담당했던 건설사는 감정가를,
교육청은 조성원가를 주장하고 있고, 또 양측은 학교부지에 대한 원천적인 소유권이
서로 자기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와 관련된 재판의 결과가 올해 초에 나왔습니다.
우현초등학교와 장흥중학교 부지 소유권에 대해서는 경상북도교육청이,
양덕중학교 부지 소유권에 대해서는 현재 토지소유주인 중흥건설이 승소 했습니다.
당사자들은 모두 곧바로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로 대법원 판결까지 나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학부모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학교부지 가격 문제의 단초를 제공한 것은 바로 장흥중학교 건입니다.
포항교육지원청이 장흥중학교 부지를 감정가인 127억 원에 고 황대봉씨로부터 매입했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감사원이 지적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그 뒤 이 사건은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 학교설립이 지연된 데는 포항교육지원청의 책임도 큽니다.
2012년 5월에 감사원이, 장흥중학교 부지 소유주에게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라고
포항교육지원청에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포항교육지원청은 2년이 지난 2014년에야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간을 허비해 버린 겁니다.
원성이 높아지자, 뒤늦게 이영우 교육감이 직접 문제해결에 나섰습니다.
학교건설에 우선 착수하고 매매금액 정산은 최종판결 후에 하도록 건설사를 설득하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공탁금을 거는 안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토지소유주인 선원건설이 선 시공, 후 정산 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여서
대법원 판결까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은 문제해결을 위해 지역정치인과 도교육청, 포항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할 뿐
누구하나 나서는 이가 없다는게 문젭니다.
오늘 구구포차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낱낱이 짚어보고,
해결방법은 무엇인지, 도교육청의 구체적인 대답, 들어봅니다.
-초대손님
김태원 행정지원국장 (경상북도교육청)
김상현 기자 (영남일보)
# 99택시 - 우현동에 거주중인 예비학부모 두분을 만났습니다.
학교신설이 늦어지면서 겪고 있는 이웃들의 불편과
예비학부모들의 걱정은 무엇인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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