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두호동의 대형마트 입점을 놓고
수년째 이어져오고 있는 찬반 논쟁!
그 시작은 지난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포항시장은 포항에 특급호텔 유치에 박차를 가하면서
호텔과 부대시설, 대규모점포 개설을 위한 행정적인 지원을 약속했고,
이에 시행사는 약속을 믿고 착공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문제는 공사가 진행중이던 2013년,
시행사가 대규모점포시설 등록 신청을 내면서 불거집니다.
등록신청 결과 포항시에서 반려 결정을 내렸기 때문인데요.
내용 수정을 거쳐 같은 해 6월과 12월까지 3차에 걸친 재신청에서도
시행사는 포항시로부터 불허통보를 받게 됩니다.
등록신청과 반려를 거듭하던 두호동 대형마트 입점 갈등은
시행사 측에서 포항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 하면서 정점에 달했는데요.
두번에 걸친 재판 끝에 결과는 포항시의 최종 승소.
마트 개설 여부는 포항시의 행정재량에 있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이어 지난 8월, 포항시 다시 한번 네 번째 반려 처분을 내렸는데요.
사업자와 포항시, 지역 상인과 인근 주민들의 갈등이 계속 돼오고 있는 가운데
포항시가 상생에 대한 노력은 하지 않고 갈등을 방관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는 행정기관의 태도와
시행사의 사태 해결의지 부족 문제까지...
수년 간 진통해온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 간 상생의 길은 없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