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 공해, 해결이 시급하다!
최근 영덕에서는 한 숙박업소의 지나친 광고조명으로
인근 주민들이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다못한 주민들은 집회를 벌였고,
영덕군도 중재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인정에 호소할 뿐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과도한 불빛을 공해로 인식해서
2012년에 ‘빛 공해 방지법’을 제정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경상북도가 조례를 만들고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해서 규제해야 되지만
아직 제대로 실행하지 않고 있어
제재할 방법도 없는 실정입니다.
빛 공해로 전국 시도에 접수된 민원은
지난 2012년부터 매년 증가해서,
최근 3년 간 1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현재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해서
규제를 하는 광역지자체는 서울시 한 곳 뿐입니다.
금주 구구포차에서는
무심코 사용했던 인공조명의 위험성을 알리고
빛 공해 피해를 막기 위한 해결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초대손님
임해용 교수 (대구가톨릭대학교 안경광학과)
서토덕 실장 ((사)환경과 자치연구소)
#99택시
주택가나 학교주변의 불건전 업소의 영업을 우려하는
한 시민의 요청으로 포항시 양덕동을 찾았습니다.
실태가 어느 정도이고, 우려되는 부분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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