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길 안전하게 다니기 캠페인에 대해서
- 작성일
- 2006.01.06 17:23
- 등록자
- 박윤주
- 조회수
- 576
안녕하세요?
저는 mbc fm을 즐겨듣는 애청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이재용,최유라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4시가 조금 지났을까
밤길 안전하게 다니기에 관한 포항mbc의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자 아나운서의 말이 끝나갈즈음
~ 안전할 권리, 보호받을 의무가 있다~ 하는 말이 어색합니다.
의무의 뜻은 이러합니다.
의ː무(義務)[명사]
1.마땅히 해야 할 직분.
¶윤리적 의무./가장으로서의 의무.
2.법률로써 강제로 하게 하거나 못하게 하는 일.
¶납세의 의무./병역의 의무. ↔권리.
보호받을 권리가 더 적당하지 않았나?
혹은 보호할 의무라던가...
어법에 맞지 않는 말은 혼란을 주며 신뢰성을 떨어뜨립니다.
저도 잘 모르지만 포항mbc를 아끼는 마음에 주제넘은
참견을 해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