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투표일 당일 선거운동 금지 안내문
- 작성일
- 2006.05.30 10:50
- 등록자
- 윤수진
- 조회수
- 616
이번 지방선거에 있어서 공식적인 선거운동기간은 5.30.까지입니다.
따라서 5.31. 00:00부터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게시판에 특정정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 권유, 독려 등 선거운동 관련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깨끗한 선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깨끗한 선거, 아름다운 세상 나로부터 시작 됩니다.
경상북도도 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