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농산물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비 지원 신청
- 작성일
- 2007.01.16 13:27
- 등록자
- 박은정
- 조회수
- 941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포항·울릉출장소에서는 농산물 유통의 규모화를 통한 품질향상 및 물류 비용을 줄이고 쓰레기 발생 억제 및 공영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오는 1월 10일까지 2007년도 농산물 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비를 신청받는다.
□ 사업비 지원 대상은 농림부로부터 지정받은 산지유통전문조직, 공동마켓팅조직과 친환경·품질인증, 지리적표시제, GAP, 이력추적관리농산물 생산자조직 및 개별농가이며, 또한 농산물을 표준규격으로 출하하는 기타 생산자조직(농협, 작목반, 작목회, 영농조합법인 등)도 포함된다.
□ 올해 농산물 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포장재비 지원비율은 ◀표준규격 출하율이 30% 미만인 품목은 국고지원율 40% ◀표준규격 출하율이 30%~80%인 품목은 국고지원율 20% ◀표준규격 출하율이 80% 이상인 품목은 국고지원율 10% ◀결구배추·무를 공영도매시장에 포장유통할 경우는 90~60%를 적용 지원한다.
□ 또한 포장재 제작전에 사업대상자는 포장 규격, 표시사항 등을 농관원과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농관원에서는 신청 조직의 전년도 실적 등을 검토하여 1월말까지 올해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게 된다
□ 자세한 사항은 포항울릉출장소(☎253-6060)로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