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원산지 및 양곡표시 위반 사범 61건 적발
- 작성일
- 2007.01.16 13:27
- 등록자
- 박은정
- 조회수
- 911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포항울릉출장소(소장 김영욱)는 2006년 한 해 동안 원산지 및 양곡 부정 유통 행위를 단속한 결과 위반사범 61건을 적발하였으며 그 중 허위로 표시한 13건은 형사입건 하고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4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하였다고 밝혔다.
○ 2005년도 위반건수 34건에 비하여 44.2%가 증가하였는데 이처럼 적발 건수가 증가한 것은 원산지 위반 행위가 증가하였다기 보다는 농관원의 특별사법경찰 등 단속원의 단속 능력 향상, DNA검정 등 과학적인 식별법의 개발 및 적용으로 단속·수사능률이 향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 또한, 내 식탁은 내가 지킨다는 각오로 발 벗고 나선 179명의 지역 명예감시원이 농관원 단속원과 합동 단속을 하고, 원산지 식별법 교육을 받아 의심이 가는 경우 신고를 하는 등 원산지 위반사범 적발에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다.
□ 주요 위반 품목은 빵류가 5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돼지고기, 고춧가루, 참깨, 당근 등의 순이었으며, 업태별로는 슈퍼, 가공업체, 양곡상 순으로 위반이 많았다.
□ 농관원은 금년도에도 쌀·쇠고기·김치 등 국민의 소비가 많은 주요 품목 및 취약 품목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를 하고, 품목별로 취약시기에 테마별 특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 쌀과 쇠고기의 유전자(DNA) 검정, 근적외선분광분석기(NIRS), 전자코, X선형광분석기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과학적 검정기법을 개발·운용하여 조직적·지능적인 위반사범 척결하고,
○ 품목별 식별전문가를 양성하여 단속능력을 향상시키고, 명예감시원을 활용한 사회적 감시기능을 확대하여 원산지 부정유통을 근절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농산물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감시기능의 활성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농산물을 구입할 때에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의심나면 포항·울릉출장소(☎054-253-6060) 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부정유통신고 고발 포상금 : 최하 5만원부터 최고 200만원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