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부터 쌀과 현미 품종 표시 의무화!
- 작성일
- 2007.01.23 16:31
- 등록자
- 박은정
- 조회수
- 957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포항·울릉출장소(소장 김영욱)는 금년 1월 1일부터 쌀과 현미 가공자와 판매자는 포장재나 판매용기에 반드시 품종명을 표시해 시중에 유통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 정확한 품질정보 제공으로 소비자에게는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생산자에게는 품질향상을 유도하고자 작년 3월부터「양곡표시제」가 시행되어 왔으나 쌀·현미의 품종 표시는 그동안의 홍보 계도 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위반자에 대한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
□ 쌀과 현미에 대해서 품종명을 표시할 경우는 다른 품종이 20%이하로 혼입되어야 하며, 만약 품종이 불확실하거나 다른 품종의 혼입이 20%를 초과할 시는 어떤 품종명도 표시해서는 안되지만 다만 계통명은 표시할 수 있다. 따라서 계통명을 표시할 때 국내산은 “일반계, 다수계”로 수입산은 “단립종, 중립종, 장립종으로 표시하며, 품종과 계통이 혼합된 경우에는 ”혼합비율”또는“혼합”으로 표시하면 된다.
□ 이처럼 쌀과 현미에 품종명이나 계통명을 표시해 판매하도록 한 이유는 작년부터 수입쌀이 밥쌀용으로 들어와 판매되는 것과 때를 같이 해 수입쌀이 국내산으로 둔갑 부정유통 되는 것을 방지하고, 우리 쌀과 수입쌀의 품질차별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함이다.
□ 한편 농관원은 미질이 좋지 못한 품종을 좋은 품종으로 허위 표시하는 행위를 확실히 밝혀내기 위해 품종을 구별할 수 있는 DNA분석법을 개발하여 단속에 활용하며, 단속 과정에서 품종 표시가 의심스러운 쌀은 바로 시료를 수거하여 분석결과에 따라 처리하게 된다.
□ 단속 결과 "쌀과 현미에 품종 또는 계통명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하는 자는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거짓표시를 하거나 과대광고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한편 ,양곡 부정유통 신고(☎253-6060)를 하여 사실로 밝혀지면 위반 물량에 따라 5~50만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