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대비 농산물 원산지표시 일제단속 결과
- 작성일
- 2007.02.21 15:14
- 등록자
- 박은정
- 조회수
- 910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포항·울릉출장소(소장 김영욱)은 민족 최대명절인 설을 맞아 지난달 1. 18일부터 2. 18일까지 설대비 원산지·GMO·양곡표시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20개 위반 업소를 적발하였습니다.
□ 이번 단속기간에는 특별사법경찰 및 명예감시원 등이 투입되어 제수용 농·축산물과 선물세트, 농산가공품등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 20개 위반업체 중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7개 업체는 형사 입건하고,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13개 업체에 대해서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 품목별 원산지 위반사항을 살펴보면
①돼지고기(2건), ②닭고기(1건), ③곶감(2건), ④농산가공품(5건),
⑤강정(1건),⑥밤.대추(1건), ⑦고사리 등 채소류(6건)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허위표시 (7건) : 돼지고기, 고추가루, 마늘, 차조, 알땅콩
- 미 표 시 (13건) : 돼지고기, 닭고기, 곶감, 강정, 깐도라지, 고사리, 무말랭이 등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포항울릉출장소에서는 앞으로도 쇠고기, 돼지고기 등 평소 둔갑 판매가 많은 품목과 수입 급증 품목 상습 위반 업소에 대해 집중관리하고, 투명한 유통질서가 확립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