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보름 맞이 견과류 원산지 특별 단속 실시
- 작성일
- 2007.03.02 16:20
- 등록자
- 박은정
- 조회수
- 1012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포항·울릉출장소(소장 김영욱)는 대보름(3.04)을 맞이하여 수요가 많은 견과류와 주요 위반 품목 및 수입 급증 품목에 대한 원산지 및 인삼류 미검사품, GMO 및 양곡에 대하여 특별사법경찰 4명과 명예감시원 8명 합동으로 2.월 22일부터 대보름 전까지 10일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 견과류 : 밤·대추·호두·잣 등
◦ 기타 주요 위반 품목 : 돼지고기, 고춧가루, 깐도라지 등
◦ 수입급증품목 : 단호박, 브로코리, 수입냉동고추, 김치, 수입쌀 등
□ 이번 단속은 소비지 백화점, 대형업체 및 재래시장까지 공정·투명하게 실시하되, 위반자에 대하여는 형사 입건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는 등 부정 유통 근절에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 허위표시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미표시 : 최하 5만원부터 최고 1천만원 과태료 처분
□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감시 기능의 활성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의심나면 전국 어디서나 1588-8112 또는 포항울릉출장소 ☎ 054-253-6060번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