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원산지 표시 우수판매장 지정 신청 받습니다
- 작성일
- 2007.03.22 10:43
- 등록자
- 박은정
- 조회수
- 1013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포항·울릉출장소(소장 김영욱)는「농산물 원산지 자율 관리 우수 판매장」지정을 원하는 업체에 대해 3월말까지 신청서를 접수받습니다.
□ 농산물원산지허위표시등에 대한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에 따라 원산지 표시를 자율적으로 잘하는 우수업체를 선정,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업체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고 원산지표시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함입니다.
□ 신청 자격은 농산물 판매업을 2년 이상한 업체 중 매장 면적이 50평 이상(단일 사업장인 경우는 15평 이상)이고, 최근 2년간 원산지 표시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하며 현지 심사시 표시율이 100%이면서 표시 내용이 적정해야 합니다.
□ 선정된 판매장에 대해서는 매장내「농산물원산지자율관리우수판매장」마크를 부착할 수 있고, 우수업체에 선정된 사실을 대외에 알릴 수도 있다. 또한 선정된 판매장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 수시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는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그러나 원산지 표시 이행 실태를 불시 점검시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우수업체 지정 철회는 물론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 참고로 포항 지역의「농산물원산지자율관리우수판매장」은 현재까지 E-마트, 롯데백화점 등 7개소입니다.
□ 문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포항울릉출장소(☎253-60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