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및 건강식품 원산지 특별 단속 실시
- 작성일
- 2007.04.12 14:05
- 등록자
- 박은정
- 조회수
- 1085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포항·울릉출장소(소장 김영욱)는 2007.3.26일부터 수입쌀의 유통이 시작됨에 따른 양곡의 부정 유통 및 웰빙 바람을 타고 봄철 건강식품의 소비가 늘어날 것을 대비한 농산물과 그 가공품에 대한의 원산지 와 홍삼 등 인삼류 미검사품, 양곡표시제 등에 대하여 특별사법경찰 4명과 명예감시원 8명 합동으로 4. 03일부터 한달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 곡류 : 쌀
◦ 건강식품군 : 홍삼 등 인삼류, 건강기능식품,
◦ 기타 주요 위반 품목 : 돼지고기, 고춧가루, 깐도라지 등
◦ 수입급증품목 : 단호박, 브로코리, 수입냉동고추, 김치 등
□ 이번 단속은 수입쌀낙찰업체, 양곡상회, 임도정공장, 양곡소분업체, 홍삼 등 인삼류 취급업체, 재래시장, 인터넷 쇼핑몰 등까지 공정·투명하게 실시하되, 특히 쌀은 낙찰단계부터 유통과정에 대한 추적 조사를 실시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위반자에 대하여는 구속 수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여 부정유통근절에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 최근 FTA협상타결에 따라 수입농산물로 인한 우리 농산물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농산물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적 감시기능의 활성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의심나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1588-8112번, 054-253-6060번)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