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부정 유통 신고 증가
- 작성일
- 2007.05.16 10:19
- 등록자
- 박은정
- 조회수
- 1135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포항·울릉출장소(소장 김영욱)는 4월 한 달 동안 양곡의 부정유통 및 봄철 건강식품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30건의 위반품목을 적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단속 품목 : 쌀류(1건), 건강기능식품(과일즙 등 3건), 고춧가루(2건) 제과류(9건), 양념육류(10건), 떡류(2건),마늘(3건)
□ 적발 품목 30건 가운데 미표시 27건에 대하여는 연간판매량에 따라서 5~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허위표시한 3건은 형사 입건 조치하였습니다.
□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적발 건수 30건 중 소비자의 신고에 따른 단속이 26건에 달하는 등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어느때 보다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그동안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집중적인 홍보로 부정 유통품에 대한 일반인 신고 제도가 정착되어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한편 수입쌀은 낙찰단계부터 유통과정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는 등 단속을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위반자에 대하여는 구속 수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여 앞으로도 부정 유통 근절에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