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절기 식육류 원산지 일제 단속 실시
- 작성일
- 2007.07.30 10:24
- 등록자
- 박은정
- 조회수
- 1242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포항·울릉출장소(소장 김영욱)는 하절기 및 휴가철 피서객의 증가로 육류 소비 증가 및 관련한 김치, 인삼 등의 소비가 늘어날 것을 대비하여 7월 19일부터 한달간 특별사법경찰 4명과 명예감시원 8명 합동으로 원산지 및 인삼류 미검사품, 양곡표시제 등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 곡류 : 쌀
◦ 건강식품군 : 홍삼 등 인삼류,
◦ 기타 주요 위반 품목 : 돼지고기·닭고기 등 육류, 양념류, 김치 등
□ 이번 단속은 주로 해수욕장 및 관광지 재래시장 식육업체, 김치가공업체, 소분업체, 홍삼 등 인삼류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할 계획이며, 유통과정에 대한 추적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위반자에 대하여는 구속 수사 등 강력히 대응하여 부정 유통 근절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 한편 2007년도 상반기 원산지표시제 단속실적을 보면 위반업체가 51개소로 그 중 11개 업체는 형사입건, 40개업체는 5~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이는 전년도 대비 45%나 증가한 수치로 소비자의 관심도 증가 및 계절별 일제단속 결과로 분석됩니다
□ 포항농관원에서는 위반 사례 증가로 수입농산물로 인한 우리 농산물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사회적 감시기능의 활성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의심나면 전국어디서나 전화 1588-8112번, 포항출장소 054-253-606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