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과 점자공보
- 작성일
- 2002.06.03 09:39
- 등록자
- 이재호
- 조회수
- 2662
6■13과 점자공보
우리나라 장애인들의 복지지원체계의 제반 문제들은 장애인들을 무언가 부족한 사람, 결여된 사람이라고 강하게 인지하고있는 것이며 바로 이것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시급한 과제라 생각한다. 이는 장애인들의 신체적 손상을 이들의 인격 자체의 손상으로 오인하게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 또한 사회구성원 된 이들의 당연한 권리회복 보장 차원이 아닌 시혜성, 동정적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또한 장애인들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현실인식을 가로막아 어떤 사회적으로 형상화된 추상적 고정관념만으로 그들에게 접근하게 만듦으로써 유형별 장애인들의 실제적 현황에 적절한 전문화된 복지지원을 가로막는 치명적 원인이 되게된다.
이것이 우리사회의 장애인복지가 머물고 있는 현주소라 생각한다
장애인복지가 점차 개선은 되어 가고 있음을 부인하지는 않겠으나 그 진보의 속도 또한 단지 종전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다고 할 정도에서 만족을 주는 수준에만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어서야 아니 될 것이기에 그러하다.
이번 6.13 지방선거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느끼는 안타까움들■ 어찌보면 마치 우화에 나올법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서는 후보자들의 선거공보를 19㎝■26㎝으로제한하고 그매수도 양면 2매로 제한하고 있다. 동법 제65조 3항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선거공보를 제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있다 그러나 이 경우의 점자형 선거공보는 비시각장애인들의 선거공보와 같은 종류로 본다고만 규정이 되어 있음으로 시행규칙들의 세부규정에 의해 2매 이내로 같이 제한이 되게된다. 언뜻 생각하기에 시각장애인들의 권리가 보호되고 있다고 느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는 점자의 특성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렇게되면 동일한 내용의 기재자체가 불가능해지게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점자는 촉각문자로서의 한계 때문에 자음모음들의 음운을 풀어쓰기 원칙으로 병기하며 특성상 크기의 확대, 축소가 불가능하다. 이같은 특성 때문에 당연히 같은 내용의 글을 점자로 옮기게되면 장수가 늘어나게 된다. 일반 한글표기 한 문자(묵자)들과 동일 분량의 내용이 동일 장수안에서는 기재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점자의 특성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에게 자문을 받으면 너무도 용이하게 알 수 있는 이같은 부분들조차 무시되고 있는 우리사회의 복지 수준이 안타까울 뿐이다.
현재 점자공보규격에 맞는 내용분량은 200자 원고지 6~7매 정도 1400여자 내외 분량밖에 는 들어갈 수 없다. 때문에 비시각장애인들용으로 제작된 선거공보의 내용을 그 분량에 맞도록 축소하여 별도 제작을 하여야한다. 시각장애유권자들은 여기서도 알권리를 상대적으로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하여 시각장애인계에서는 선거법 개정을 계속 건의하고, 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정치인들에게 의견을 제시하였지만 지금껏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있다. 이왕 선거공보물을 만든다면 후보자는 자기의 변을 유권자는 그에 합당한 평등원칙아래 판단할 수 있는 균등한 판단의 기회를 모든 유권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선거과정에서도 투표용지를 시각장애인들은 스스로 구별할 수 있도록 표기나 구분의 배려가 전혀 주어지지 않음으로써 시각장애인들의 경우 비장애인의 도움을 받아 투표를 해야만 안다. 비밀 투표의 권리가 전혀 보장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동이 곤란한 장애인들의 이동상의 문제들로 선거참여를 포기하는 경우들도 우려되고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대안을 선거법에도 삽입되어야 될 것이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은 이같은 차원에서 조속히 개정되었으면 한다. 각계 각층의 국민의 목소리와 실정이 정확하게 반영된 법규를 통해 모든 국민이 차별 없는 권리의 장을 누릴 수 있는 그 날이 조속히 다가오기를 희망한다.
2002년 6월 3일
사단법인 경북시각장애인연합회
T: 054-277-2552
F: 054-277-8886
kbukaes@kornet.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