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장후보 10대지역현안 정책대안 답변
- 작성일
- 2002.06.08 11:13
- 등록자
- 포항경실련
- 조회수
- 2781
포항경실련에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일부 민선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비리연루와 사법처리 등 여러 가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지방화·분권화를 통한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제가 보다 더 안정적으로 착근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올바른 지방자치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선거가 되는 6.13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예전의 금권·관권·혈연·학연선거가 아닌 정책선거가 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지난 5월 21일 포항시장 출마후보자인 정장식 후보와 박기환 후보에게 "10대 지역현안에 관한 정책대안 공개질의서"를 전달하여 5월 28일 양 후보자의 답변을 접수하였다.
이에 우리는 두 후보의 답변을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질의와 답변을 가감 없이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서 포항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선거가 될 민선3기 포항시정의 책임자를 뽑는 6.13 선거의 포항시장 선택에 객관적 근거가 되기를 바라며, 더 이상 대중적 인기와 개인적 선호에 의한 투표가 아닌 정책비교를 통한 투표를 정착시켜 시민에 의한 선거혁명이 이룩되기를 기대한다.
<< 공개질의 및 답변 >>
1. 송도 송림숲 아파트건립
질의☞
송도는 과거의 명성을 접어두더라도 현재도 포항시민들의 정서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곳이며, POSCO 건립에 따른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상징하는 중요한 시민의 정신적 안식처입니다. 60년대 이후 각종 개발로 인해 포항의 옛 모습과 정취가 거의 사라져버린 지금 송림숲마저 잃어버린다면 대대로 포항을 지켜온 토박이들의 고향에 대한 애정은 사라질 것이며, 물질적 풍요보다 삶의 질과 정신적 안식을 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현재와 미래의 생활 패턴에 역행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보전하여야 할 곳도 이익을 위해 개발할 수 있다.'는 개발과 보전의 가치에 대한 혼선은 물론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가중시킬 것이며, 개발업자들의 무분별한 개발요구에 포항시가 거부할 명분이 사라질 것입니다.
비록 송림숲 아파트 건립의 최종 승인권자가 경상북도지사이기는 하나 포항시장의 판단에 따라 가부가 결정됨을 도지사께 확인한 바, 출마예정자께서는 포항시장에 당선되신다면 송도종합개발계획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며, 송림 숲 아파트 건립을 계속 추진하시겠습니까?
정장식 후보☞
'개발과 환경의 조화'는 21세기 인류가 풀어야 할 최대의 話頭임.
그러나 시민의 '환경권'과 '재산권'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조화'가 매우 어려운 처지인 것도 사실임.
송도 숲 아파트 건립과 관련해 보아도, 시민의 '환경권'에 대한 문제와 함께 시민의 재산권, 그리고 교육 여건의 개선이라는 과제가 중첩되어 있음.
즉, 송도 해수욕장 인근지역은 67년 유원지로 지정된 후 개발이 제한되어 시민의 권리가 심하게 침해되고 있었으며, 아파트 건립 예정 부지인 동지 중·고등학교는 1952년 포항수산초급대학 교정으로 활용되던 것으로 99년 11월 정밀 안전도 검사 결과 붕괴 위험이 높은 D급의 건물로 학부모들이 학교 배정을 반대하고 학교를 폐교해야 하는 상태로 이전이 불가피 했던 것임. 이에 송도해수욕장 인근 지역은 94년 12월, 국토개발연구원의 용역을 거치고, 95년 5월 시의회 의견 및 시민 공청회를 거쳐 2000년 12월, 도시계획변경을 결정 고시한 것이고, 동지 재단은 학교 신축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부지를 아파트 업자에게 매각한 것임.
송도지역에 대한 도시계획변경이 시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동지재단의 사적 계약이 교육여건의 개선을 위한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해도, 환경권의 문제가 전혀 없지는 않음. 금번 도시계획 정비에서 송도지역을 포함한 총 48개소를 건폐율이 낮아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되는 3종 주거지역으로 지정한 것도 시민의 환경권을 고려한 것임.
환경권과 재산권이 근본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사후적인 환경영향평가가 아니라, 환경·경제 종합평가제도 등을 도입하고 이에 따라 송도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박기환 후보☞
포항시가 동지중고 부지를 3종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결정해서 고층아파트를 허가한 것은 단지 동지중고등학교 이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 주기 위해 지가를 높이려는데 목적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학교 이전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동지중고 부지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서게 하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이 충분히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방법을 검토하지 않고 곧바로 고층아파트를 들어서게 한 것은 성급한 결정이었으며 이러한 성급한 결정이 문제의 발단이 되었다고 봅니다. 저는 이러한 결정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건부지만 이미 허가가 난 상태라 재량이 있을지 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