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련 주민신고 의무사항
- 작성일
- 2002.10.18 18:07
- 등록자
- 정태환
- 조회수
- 1413
방화관리자 선임신고-신고태만시 50만원이하 과태료
위험물제조소등의 지위승계,용도폐지신고-신고태만시50만원이하의 과태료
다중이용업소등 비상구 폐쇄 및 훼손
-1차 위반시 50만원, 2차위반시 100만원, 3차위반시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위험물 취급시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
- 위반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처분
- 포항소방서 흥해파출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