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자의 현실
- 작성일
- 2002.11.05 20:14
- 등록자
- 김옥현
- 조회수
- 1761
안녕하십니까? 의료사고의 경우 과거에 비하면 제도개선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의료 사고라는 증거를 환자 쪽에서 입증해야 승소 가능한 사회적 현실입니다.
따라서 전문 분야를 의료사고 피해자가 입증해 낼 도리가 없으니,
대부분의 의료사고 소송의 경우 그네들이 도의적으로 양심적으로 시인하지 않는 이상
의료사고 피해자들은 당연히 패소하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의 침묵시위의 최종 목적은
의료과실이던, 의료실수이던 저의 경우처럼 보행 입원하였다가 이후
평생 보행 불능의 상태가 되고 만 이상에는 전문교육을 받은 집단에서 의료사고가 아님을
입증케 하는 설득력 있는 현실을 하루라도 아니 단 한시간이라도 앞당기기 위함인 것입니다.
[소송과정]
1995년 서울아산병원 (당시 아산재단 서울 중앙 병원) 보행 입원.
1995년 8월 23일 척수지방수막류 수술후 하반신 마비.
1997년 10월 서울 아산병원 측과 의료소송 시작.
서울아산병원 홈페이지, 울산의대 홈페이지 등등, 사이버 시위 시작(사이버 시위얼마 후
서울 아산병원과 울산의대 사이트의 게시판 차단으로 그 후, 아산재단 등 다른 사이트를 통하여
현재까지 사이버 시위중, 사이버 시위 사이트
http://cafe.daum.net/nagnehyun
2001년도 11월 서울 지방법원 소송에서 패소
2001년도 12월 서울 고등법원 항소심 제기.
2002년도 9월 서울 고등법원 재판부조정을 권유 받고, 경제적 이유와 그간의 소송과정에 지친
나머지 일단 조정을 받을 수 밖에 없었고, 3천5백만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의료사고 피해자의 현실이 이러할진대 .......
[덧글]
이미 휠체어에 온몸을 의지한 채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장기 환자의 상태로 전담 변호사를 몇명이나 거느린,
거의 성역이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전문분야의 책임을 입증해 내기에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고,
1차 패소 후, 2차 고등법원까지 진행하는 동안 몸도 정신도 지쳐버린 것은 물론 뒤따라야 하는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피해 정도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고등법원의 조정을 거부하고 대법원까지 갈 생각이였으나,
거기까지 가는 동안 저의 상황은 풍비박산이 나버릴 것이고 그에 따른 정신적 공황 상태라던가 헤아려 볼 때,
설사 대법원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승소하고도 패소하는 결과를 감당해 낼 엄두가 나질 않아서 다시 한번
의료사고를 당한다는 심정으로 서울고등법원의 조정 심판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님들께서는 절대로 저와 같은 불행과 마주쳐서도 아니 되며, 그래서도 안되겠지만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살아 가시다가 혹시 저와 같은 경우를 당하시더라도 아직은 의료소송시 전문가를 상대로 십중팔구 뻔한 패소가
예상되는 만큼 의료소송은 제발 시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디 저의 말씀을 명심하시어
저와 같이 2중 3중으로 고통을 당하시는 경우가 없으시기를 빌어 마지 않으며, 저와 같이 상처뿐인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의료사고로 장애인이 되고 말았던지, 설사 의료사고로 죽음에 까지 이르게 되더라도
고요히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기막힌 현실을, 다만 이 사회를 향해 알리고 소문 냄으로써, 크게는
제도 개선을 소망하는 간절한 심정으로 수 년전부터 사이버, 또는 일인 거리 침묵시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부딪혀 오는 맞바람이 거세기 이를데 없어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였습니다. 하루 아침에
의료사고를 당하고 만 저의 암흑 같은 삶에 있어 보통 사람들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법정으로까지 내 몬 그들이
(서울아산병원 이사장 정몽준 수술의사 임승철) 야속하기 이를 데 없지만 날밤을 새며 원망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제 저 한사람의 작고 힘없는 외침이 하루 아침에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 오리라고는
기대할 수 없게 하는 오늘 날이지만, 저를 향해 미친 듯이 불어대는 맞바람의 호도와 매도가 거세면 거셀수록
멈추어선 안되겠다는 결심을 더욱 하게 됩니다.
저 김옥현이는 서울아산 병원에서 의료사고를 당한 후 평생 휠체어 바퀴를 굴리며 살아가야 하는
1급 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의료사고로 허무하게 망가져 버린 저의 신체를 회복시킬 수단이 있다면,
또한 의료사고 소송시 이미 의료사고자의 패소 결과가 예상되는 제도가 하루속히 개선이 되어질 수 있다면,
저도 사람인 이상 그네들의 호도대로 회복되기를 기대해 볼 수도 있겠으나, 저의 인생을 되돌리기에는 가능하지도 못한
물질을 언급하는 그네들이 대단히 야속하고, 불쾌하고, 서운하지만, 그들의 이해타산 적인 수준을 가련해 할 도리밖에
달리 무슨 수가 있겠습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