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습니다.
- 작성일
- 2004.02.18 16:00
- 등록자
- 김병창
- 조회수
- 644
먼저 저희 뉴스에 관심을 갖고 우려되는 바를 지적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내용중 적절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엔 뉴스가 간접 광고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각종 규제가 있으며, 방송위원회의 심의 규정 제63조엔 '방송은 특정 상품이나 기업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거나 의도적으로 부각시켜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명기돼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기사는 이러한 규정을 어기는 어떤 내용도 담지않고 있습니다.
즉 기사나 화면, 자막에 상품이나 기업의 명칭, 혹은
기업의 소재지 등을 전혀 담지않았습니다.
광고를 하고자하는 잠재적 의도도 전혀 없음을 공언합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해당 기사에 소개된 어업인은 해양수산부로부터
'2003년 가장 성공한 신지식 어업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성공 이유가 기사의 핵심내용이 될 수 밖에 없고,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과메기의 가공방법이 자세히 소개된 겁니다.
이 역시 방송 심의의 규제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설명은 여기서 마치고,
앞으로도 저희 뉴스에 많은 관심과 질책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