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무소와 고용안정센터의 변화를 기대하며.....
- 작성일
- 2004.06.30 10:45
- 등록자
- 이인배
- 조회수
- 543
6월26일에 장기 구직자 혜택 확인을 하기 위해서 포항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저는 2003년11월30일부로 이직한 구직자로서 당연히 해당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상담원의 말은 예상을 빗나갔습니다.
이유는 11월 30일 이후에 구직신청을 하고 6개월이 경과해야 되는데
제 경우는 11월 29일과 5월31일 두번 신청했으므로 5월31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구직신청일의 문제가 아니라 이직후 구직활동기간이 6월 이상이므로
당연히 해당되며 안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니
지금 취업담당자가 자리에 없어서 알아본 후 월요일날 전화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28일 월요일날 상담원의 전화가 왔습니다.
토요일에 본인이 설명한 내용이 맞기 때문에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제 소견으로 장기구직자는 이직후 6개월이상 취업이 안된자를 의미하며 구직신청날은
6개월을 증명하는 기준이라 판단하여 노동부에 제도에 대한 건의를 하겠다고 하자
상담원은 난처해하며 취업담당자가 통화중이라서 잠시후에
직접 전화하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이와 관련된 지식을 확보하려고 노동부와 고용안정센터
홈페이지를 찾아보았으나 어느 곳에서도 확인 할 수는 없었습니다.
노동부의 정책이 아무리 좋다 한들 직원들이나 활용하는 사람들(구직자,채용자)이
이해하지 못하면 좋은 정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자료도 얻지 못한 채 취업담당자 전현철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위의 상담원과 얘기했던 내용을 다시 쭉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같은 말을 반복하기는 매우 싫습니다.
설명을 다 들은 그는 상담원이 잘 못 안 것 같다고 해당된다며
아주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그 좁은 고용안정센터 안에서 상담원과 취업담당자간의
의사소통이 되지않아 이틀동안이나 헤메이게 하다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또 다른 상담원이 저의 자료를 봤을 때 장기구직자가 아니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에
'그동안 불이익을 당했다'며 데이터베이스 수정(예를 들면 주석처리)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전현철씨는 그일은 상담원이 담당하니까 다시 전화를 하라고 하더군요.
또 전화를 하려니까 화가 나서
한번에 해도 될 일을 상담원과 취업담당자가 떠 넘기기식으로 일처리를 한다고 했더니
전현철씨 왈
(지원금)주겠습니다. 됐죠 라며 오히려 큰소리를 치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뭘 원하는지 이해하려하지도 않고
일처리가 미숙해 불편을 끼쳤으면 사과하는 것이 옳은 행동일텐데
사업자에게 지원금 주는 것이 모든 일의 해결처럼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말할 가치를 못 느껴
예 하고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며칠전 하나은행에 들렀을 때 너무나 상냥한 여직원이 떠오릅니다.
그 직원이 제게 이익을 주지 않아도 친절한 안내 때문에 다른 은행보다
그 은행에 가서 거래를 하고 싶습니다.
반면에 고용안정센터는 귀찮은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노동사무소와 고용안정센터의 직원들을 보면서
그들의 권위적인 태도와 개인주의적인 일처리 때문에
사용자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요인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거라고 이해를 하지만
비춰지는 행동들이 가히 좋은 모습으로 보이지 않으며 고쳐져야합니다.
또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제도와 규정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올바른 정책을 실천함에 있어 제도와 규정의 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기준으로 목적과 취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하루 빨리 노동사무소와 고용안정센터의 변화된 모습을 바라며 이글을 마칠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