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법에 지시한거만 해야하나요?
- 작성일
- 2019.04.11 15:39
- 등록자
- 도유영
- 조회수
- 439
저는 남구 공설운동장 길 건너편 건강보험공단 이전 예정지 바로 옆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그곳은 몇년 전 청솔밭 웨딩홀 주차장으로 쓰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매입하면서 깔려있던 벽돌들과 나무들을 다 뽑아내고 흙과 모래와 먼지들만 황량한 터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종종 근처에 있는 분들이 주차장으로도 쓰곤 합니다. 그 때부터 그 공터에서 바람이 불때마다 먼지 모래. 흙탕물..정말 괴롭습니다. 집에 문도 못 열어둡니다. 거기서 들어오는 먼지 때문에요. 집앞에 나가면 바람 불때마다 눈이며 입이면 들어오는건 물론이고 돌풍도 불어서 맞으면 상당히 따갑습니다. 심지어 9일10일 바람이 심하게 부는날에는 작을 돌에 맞아 멍도 들었습니다. 작년에 철거시 인부들께 물어보니 올해 3월쯤 이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건물이 들어서면 괜찮아 지겠지 하고 늘 참아 왔습니다. 하지만 이 기약없는 시간을... 더는 분노가 차 올라서 못 참겠습니다. 포항시 환경과에 어려움을 토로하니 건설 현장이면 단속하는데 빈땅이라 단속 권한도 할방법도 없답니다. 그래서 직접 국민공단에 이야기 하라 합니다. 정말 그런건가요? 저는 이 쯤에서 포항시 환경과 공무원님께서 관을 편들고 민원인을 귀찬게 생각하는 소극정 행정을 펼치신거라 합리적 의심이듭니다. 제가 노력해 본 결과 국민공단은 대표번호 밖에 없구요 홈페이지 어디에도 이런 민원을 전화할 곳이 없어요. 건강보험에 관련된 질문밖에 못하게 되어있어요. 공무원은 법대로만, 법에서 위반 하라는것만 해야 하는건가요? 설령 없더라도 민원인의 불편을 진심으로 느끼신다면 국민건강공단 관계자에게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이나 방법,대책 연구 정도는 최소한 해 줄 수 있지 않나요?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바로 권한이 없어 못한다고 생각과 노력의 시간도 없이 답변이 옵니다. 모래가 쌓여있는 현장에 검은색 그물로 덥는것도 보았고 흙 바닥에 알록달록한 카페트처럼 생긴걸 덮어 먼지 날리는 것을 막는 것을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거 해달라고는 누가 이야기 해 즐수 있나요? 존경하는 mbc기자님 도와주세요. 지금 현제 제게는 청와대 국민청원보다 mbc 시청자센터가 더 소중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