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포항MBC 시청자위원회 위원 공모안내
- 작성일
- 2020.11.02 15:08
- 등록자
- 유명종
- 조회수
- 562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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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MBC 시청자위원 공개 모집
저희 포항문화방송(주)은 방송법 87조에 의거, 시청자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청자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구성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시청자의 권익보호, 방송의 질적 향상 및 방송문화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시청자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 공모기간 : 2020. 11. 09 ~ 2020. 12. 31
◯ 공모인원 : O명
◯ 제출서류교부 및 접수
- 제출서류(지원서 및 추천단체의 추천서)는 포항MBC 홈페이지(www.phmbc.co.kr)에서 다운로드 하여 작성하신 후
- 포항MBC 경영심의부에 제출(방문 또는 우편)
※ 주 소 :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21 포항MBC 경영심의부 시청자위원회 담당
(우편번호 37685)
◯ 위원 제외대상
- 방송사업에 종사하는 자
- 국가 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교육공무원, 법관 제외)
- 정당법에 의한 당원
- 기타 해당 방송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제24조(시청자위원 추천단체)에 부합하지 않는 추천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 위원 임기
-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음
◯ 위원 위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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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공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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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적격여부 심사 및 선정 |
‣ |
위원 위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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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9~2020.12.31 |
2021.01.05 |
2021.1.16 |
* 위원 추천가능단체 : 1.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교육기관의 운영위원회 등 학부모단체 2.청소년관련 단체 3.변호사단체 4.언론관련 시민·학술단체 5.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 6.노동단체 7.인권단체 8.외국인관련단체(단, 외국어방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방송사업자에 한함), 9.소비자보호단체, 10.경제단체, 11.문화단체, 12.과학기술단체
◯ 문의
- 포항문화방송 경영심의부 시청자위원회 담당(☏ 054-289-0510)
>>> 지원서와 추천서는 첨부파일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