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지상파방송사업 재허가 시청자 의견청취 공고
- 작성일
- 2026.08.14 09:33
- 등록자
- 관리자
- 조회수
- 240
첨부파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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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붙임1]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공고제2026-228호(2026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재허가 시청자 의견청취 공고)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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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1] 시청자 의견수렴 양식 (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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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2026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신청서 요약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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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방송 사업자 ·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를 위하여 「방송법」 제 10조 제2항 및 제17조 제4항에 따라 재허가 대상 방송국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청취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4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1. 의견접수 대상 및 방송사업자 및 방송국 : 포항MBC 외 31개 방송사업자 107개 방송국
-. 상세 내역 첨부 공고 참조
2. 의견 제출 기간 : 2026.08.14. ~ 10.05. 18시까지
3. 의견제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사업자 및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심사에 관한 사항 (방송법 제10조제1항 및 제17조 제3항 관련)
-.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법 제 10조제1항제1호)
-.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및 기여도 (법 제10조 제1항 제3호, 제17조 제3항 제4호)
-.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의 적절성 (법 제10조제1항 제6,7호, 제17조제3항제5호)
-.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법 제10조제1항제5호)
-. 방송발전 기여도 등 기타 사항 (법 제10조제1항제6,7호, 제17조제3항제5호)
재허가 심사사항 별 구체적 내용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 공지사항에 게시된 사업자별 재허가 신청서 요약문 참고
시청자가 재허가 대상 방송사업자에게 재허가 심사와 관련하여 질의하고 싶은 사항
- 한정된 심사 기간 및 심사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유사한 질문은 통합하여 1회만 질의하는 증 접수 된 질문 중 일부를 선별하여 질의할 예정임
4. 제출방식 : 방미통위 홈페이지, 전자우편 (E-mail, 우편, 팩스)
- 홈페이지 : www.kmcc.go.kr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이용)
- 전자우편 : tvradio2@korea.kr
- 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담당자 앞
- 팩스 : 02-2110-0136
5. 유의사항
- 전화로는 의견을 접수하지 않으며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의견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 의견 제출은 [붙임 1] 의 양식 또는 방미통위 홈페이지 (www.kmcc.go.kr) 알림마당 공지사항에 게시된 양식을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 문의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02-2110-1421)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역미디어정책과 (02-2110-1417)
